차량신호 적신호였고 좌회전차선에서 스타렉스가 갑자기 튀어나와 보행자가 다 건너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직진하며 신호위반을 하였기에 제가 어플로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마포경찰서 처리 결과는 위반차량에 대한 경고성 계도장 발부였고 이유인즉슨 블랙박스 영상에 기록된 시간과 제가 서류상에 쓴 시간이 달라서 였습니다.
만약 건너던 보행자가 스타렉스에 치여 사망하였고 제가 공익신고를 하였어도 영상기록시간이 상이하면 계도장 발부되는건가요?
이건 좀 심하게 예를든거지만...
블랙박스 기종마다 영상기록시간이 핸드폰 처럼 자동 셋팅되지 않을뿐더러 리부팅시 초기화되어 임의로 영상기록시간이 달라지는데, 의도는 알겠으나 목격자의 말보다 이런 조작가능한 불명확한 영상기록시간의 정확성을 따져 계도장을 날리는걸 보니 아이러니 합니다.
반대로 제가 위반하여 공익신고를 당하였다면 촬영자의 블랙박스 영상기록시간이 제가 위반한 날짜 시간과 다르다고 억울하다고 우기면 계도장 줄겁니까?
참 거시기하네요
블박날짜가 안맞으니 그렇죠.
자동셋팅돼요 gps.
블박이 핸드폰처럼 전부 자동셋팅되는게 아니여서 충분히 조작가능한데 정확하지도 않은 영상기록일시를 증거로 우선시한다는게 말이안돤다는거죠
퀀텀4K 블박으로 교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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