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새벽 3시경) - 자고 있는 와중에 타는 냄새와 어깨쪽이 너무 뜨거워서 일어나게 되었고, 전기장판에서 불이나서 매트리스 커버와 매트리스를 다 태웠습니다 서둘러서 일단 불을 껐고.
(3월 6일 오후 4시경) - 본사에 바로 전화를 했고 판매자와 구입자 성함을 알려달라고해서 알려주었습니다.
(3월 9일) - 해당본사에서 전화가 왔고 어떤 보상을 원하냐기에
"이불과 매트리스 커버는 제가 알아서 다시 구매할테니 매트리스와 전기장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3월11일) - 본사 이사라는 사람이 연락을 취해왔고 제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을 했고 온도를 높게 써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과수에 의뢰 하던 소송을 진행해도 회사가 이길수 있으니 해당 회사에서 나온 "신제품 전기매트를 보상 해줄수있을뿐 더 이상은 절대 못해준다"
(3월 16일) - 일단 전화해서 전기매트만 요구하는걸로 끝내자 했습니다 .
이후 1시간여뒤에 > 카톡을 통해서 이행각서를 저에게 요구합니다.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않겠다는 각서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사과한마디 듣지 못하고 온통 저의 책임으로 돌리고 오히려 소송을 하던 국과수에 의뢰해본적있고 이것보다 더큰 민사소송에서도 이긴적 있으니 겁날것 없다는 회사입장에 너무 화가납니다.
제가 어떤식으로 해결할수 있을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합의전이면 소송으로 인적 피해 보상까지는 청구 할수도 있다지만 ~~;
저도 저래서 전기 매트 대신 온수 매트로 바꾼지 오랩니다
각서 및 일체의 보상을 받지않은 상황입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런 건 없는 거지요.
그냥 새 매트 받고 끝내세요.
전기장판 오래 켜두면 화재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니까요.
제가 고소를 해야한다는 말씀맞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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