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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도르미네즈 20.03.16 13:12 답글 신고
    이미 합의본상태에서 뭘더하실수 있나요 ~~:
    합의전이면 소송으로 인적 피해 보상까지는 청구 할수도 있다지만 ~~;
    저도 저래서 전기 매트 대신 온수 매트로 바꾼지 오랩니다
  • 레벨 하사 1 예카창 20.03.16 13:13 답글 신고
    저에게 이행각서를 쓰라는 말에 너무 화가나서, 이젠 제대로 보상받아야겠다 싶어
    각서 및 일체의 보상을 받지않은 상황입니다.
  • 레벨 중위 2 비켜라제발 20.03.16 13:30 답글 신고
    짜증나지만 제대로 보상 받으시려면 소송가야죠, 보상으로 받는 댓가가 그들의 사과입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런 건 없는 거지요.
    그냥 새 매트 받고 끝내세요.
    전기장판 오래 켜두면 화재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니까요.
  • 레벨 하사 1 예카창 20.03.16 13:37 답글 신고
    잘때만 켜두었습니다 하루에 두번인데 오후7시부터 12시까지 , 5시부터 8시반까지입니다.
    제가 고소를 해야한다는 말씀맞으신가요?
  • 레벨 중사 1 밍스터디 20.03.18 07:33 답글 신고
    한번 다투어보고 싶다면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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