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배형님들께 여쭙습니다.
공무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받게 되면 많이 피곤하거나 곤란해지는지요??
공무원이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적절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민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대략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주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관련 증거 확보 차원에서 시청에서 관리하는 CCTV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고자 하였습니다.
시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경찰서에 접수해서 가져가지 왜 자기한테 그러느냐 그 외의 방법은 모두 불가하다.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도 불가하냐 묻자, 불가하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제가 경찰이든 시청이든 관련 정보를 공개 청구 할 권리는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근거 없이 거절당하고, 딜레이되고 해서 제가 원하는 CCTV가 저장 기한이 지나 지워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하는지.. 많이 답답하네요.
모든 공무원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신이 항상 옳다고 박박 우기는 공무원들한테 쓴 맛좀 보여주고 싶네요.
공무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받게 되면 많이 피곤하거나 곤란해지는지요??
CcTv열람은 경찰서에신고해서 경찰서가 시청에협조구하고 경찰관 동행하에 열람가능합니다 애먼곳에 국민신문고 넣는거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