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일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운전자가 일시 정지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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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호구역 내)
보호구역내 무신호 횡단보도에는
일시정지 및 서행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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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보호구역이라도 무조건 일시정지 없었는데
최근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듯 하더라구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막 달리는 차들 보믄 한심하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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