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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017180
2018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건 없건간에 무조건 정지하도록 개정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에는 진입해서 신속하게 교차로를 벗어나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위와 같이 상충되었을 경우 어느 법이 우선시 되는걸까요?
아니면 사고날 경우 무조건 운전자 책임인가요?
뭔가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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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서 차 밀고가야쥬...
클나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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