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단이 적자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기업이 손해를 보면서 국민들에게 프로야구를 서비스해주고 있는 걸까. 심지어 관전자(시청자나 관중)는 무료에 가까운 경기 관전을 하고 있는 걸까. 프로야구 관계자들은 기업 홍보 등 금전 외의 효과까지 더하게 되면 프로 야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결코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프로야구단이 지금보다 더 적자였을 때도 프로야구단을 창설 또는 인수하고 싶어하는 기업이 많았다. 그 기업들이 손해보는 장사에 뛰어들려고 한 건 아닐 것이다. 프로야구단이 거액에 거래된다면 투자액보다 큰 유무형의 수익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프로야구에 대한 구단주의 애정도 있다. 그러나 애정이 있더라도 순전히 개인적인 애정만으로 프로야구단을 유지할 수는 없다. 프로야구에 애정이 없는 신임 구단주가 프로야구단을 매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기업이 프로야구단을 통해 얻는 수익은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프로야구라는 상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에 의해 발생한다. 입장료, 시청료, 중계권료에 의해 또 헬맷이나 경기장 내 직접 광고 등 그리고 방송이나 신문에 실리는 기사를 -프로야구 기사가 실린다- 소비자가 구매함으로써 발생한다. 광고를 통한 간접구매 행위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기업은 프로야구단을 운영함으로써 광고비를 집행해 방송과 신문에 광고하는 효과를 얻는다. 그러한 광고비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프로야구단을 소유한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에 더해진다. 프로야구 경기를 보는 사람은 무료로 보는 게 아니라 경기를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야구 선수 연봉, 프로야구단 직원들의 급여는 구단(또는 모기업)이 주는 것이지만 그 돈은 프로야구를 직간접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프로야구를 보는 사람은 공짜로 프로야구를 보는 게 아니다. 이들은 직간접적인 유료 관전자인 것이다.
소비자에게는 소비자권리가 있다. 설령 기업이 상품을 판매해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의 권리는 유지된다. 그리고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한 것을 -프로야구와 같은 서비스 상품이든 또는 제품이든- 평가할 수 있다. 주민이 주민센터 공무원의 업무처리를 평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을 요구하듯이 말이다. 프로야구 시청자(소비자)가 경기, 경기와 관련해 선수, 감독, 코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며 의견을 내는 건 소비자권리이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 4항에 명시된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다. 여러 번의 음주운전을 한 강정호 선수의 국내 프로야구 복귀 여부는 국내 프로야구 소비자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아니 말할 수 없다. 방송사의 해설위원 위촉도 방송 소비자 의견을 존중하는 결정이 소비자권리에 부합하겠다. 역시나 시청자들이 반대하면 유승준은 방송에 복귀하기 어렵다.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구단도 프로야구 소비자의 의견·권익을 존중해야 한다. 어떤 코치가 시청자를 향해 침을 뱉거나 어떤 선수가 관중석에 방망이를 집어던져 관전자가 항의하고 팬들이 성토한다면 소비자권익 보호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코치 또는 선수가 감독에게 침을 뱉거나 방망이를 집어던졌을 때 그 선수 또는 코치를 징계하듯이 말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감독과 선수가 소비자인 팬 위에 군림한다.
사업자는 과도하게 보호하는 반면 소비자 보호는 취약한 곳이 한국 아닌가 싶다. 옥시크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일방적인 미 쇠고기 수입 결정, 승객 안전은 도외시한 세월호 운항, 벤츠 자동차사의 리콜 거부와 같은 사건이 한국에서 쉽게 벌어진다. 이런저런 소비자 불만도 끊임 없이 쏟아진다. 팬(소비자)을 향한 프로야구 종사자들의 무례한 행동도 그 어느 지점에 있다. 그들 스스로 우상으로 자리매김하며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 한국 프로야구를 보면서 몇 자 긁적여봤다.
그것도 개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징벌적 벌금제도가 있겠네요...
근대 글제목과 본문과의 내용엔 조금 이질감이 묻어나네요..선수와 팬의관계에서도 공정거래가 이루어져야하나요??
아직까진 우리선수들의 마인드가 닫혀있는게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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