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보증금 6,000만원, 관리비 10만원으로 거주 중이며,
20년 2월 계약 만기로 임대인, 임차인 상호 별도 이야기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
6월 말 계약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밝혔고, 3개월 후 보증금 지급 약속,
이내에 세입자 구해질 경우 바로 지급해준다고 하였습니다.
1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세입자 구하는 연락 조차 없어, 제가 여러 부동산에 연락을 하여 빼달라고 하였고, 세입자를 찾아서 계약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얘기 하길 임대인이 임차인인 저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라고 얘기 했다고 하더군요. 임차인인 제 입장에선 계약 끝인데 지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되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해당 부분에 대한 기재가 없어 애매하네요.
이 같은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게 맞는가요?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법률쪽 잘 아시는 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임대기간이 끝난 임차인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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