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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대형 오거리 교차로에서
수 많은 차들이 직진하려고 대기 중인데
차량 하나가 텅빈 우회전 전용 차로로 들어와서 길을 딱 막더니 파란불 켜지니까 직진하더군요
블박 영상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하니
우회전 차로에서 길막하다가 직진하는 거 처벌할 수 없다고 하네요
위법이 아니래요
이게 합법적인 건지 이제 알았네요
물론 처벌 규정이 없는 거지만
이러니까 다들 우회전 차로에서 버티다가 직진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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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장차로가 없는곳은 차선우선권 없구요
직진금지 아님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오히려 비켜주다 신호위반으로 걸린다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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