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지난주 금욜 비오는 저녁에
비보호 우회전 대기하다가 서행하면서 진입할때
전동킥보드가 뒷문쪽 냅다 때려박았습니다.
정차중인 상태가 아니기때문에 킥보드가 와서 박았어도 차주한테 과실 많이 잡힌다고 그냥 적당히 합의하라는데(보험사)
10~20 주고 합의하는게 나은가요 ㅡㅡ;?
제 동생이 지난주 금욜 비오는 저녁에
비보호 우회전 대기하다가 서행하면서 진입할때
전동킥보드가 뒷문쪽 냅다 때려박았습니다.
정차중인 상태가 아니기때문에 킥보드가 와서 박았어도 차주한테 과실 많이 잡힌다고 그냥 적당히 합의하라는데(보험사)
10~20 주고 합의하는게 나은가요 ㅡㅡ;?
영상있으시면 올려보세요 고수님들이 판단해주실수도...
약자우선원칙 이딴것 도로교통법에 없습니다,,
차대차
사고라 누가 잘못햇는지에따라서 과실비용이 나옵니다,,
예전에
오토바이랑 사고난적 잇엇는대
100대 0으로 본인이 이긴적이 잇습니다,,(오토바이 면허미소지 미성년자,,)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