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톤 화물차 뒷번호판 가림으로 경찰청에 민윈후
송파경찰서 수사과 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원후 1주일 만에 연락이왔는데
민원차량 번호판 가림 차량은 번호가 식별되기에 자동차법규에
적용이 않된다 ·
번호판 식별가능하는 거리가 있는지요
저상태에서 주행중에는 번호판 식별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은어떠하십니까
사진차량이 번호판 가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장차량 후미에 바짝붙혀야 식별이 가능합니다
보통 안전거리 유지한다면 식별이 가능할까요?
또한 야간에 식벨이 가능할까요
담당경찰관 고의성 보이지않는다
번호가 식벨이 가능하다
위사진은 국민신문에 첨부한 사진인데 송파경찰서 수사과
여성 경찰관은 고의성으로 보기힘들고 ·번호식별이 가능하니
법규위반차랑에 해당않된다 하네요
그럼 갑바를 번호판 위 차체에 휘에감아서 늘어뜨렜는데 고의성 아니냐
그렇게 보기힘들다는 겁니다
보배님들 이게 정말 법규에 해당되지않는다면 이렇게 운행되도된다는건가요
식별이 가능하며·고의성으로 안보인다
반려하겠다 하더군요
국민신문고 에는 아직 완료되지않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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