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로 왕복 4차로의 사거리입니다
사거리 110m 전 신호등에 사진과 같은 안내판이 붙어있는데
노면에는 1차로 직진 금시 표시는 없습니다
문제는 2차로에서 직진해서 사거리를 통과하면 2차로가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항상(정말 항상)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차량이 1차로에서 직진해서 사거리를 통과하는데요
이상황에서 1차로 직진은 단속 대상인가요? 구청 교통과에 물어보기 전에 보배 회원님들의 의견이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사고나면 불리하다 카구영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