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종료고객사에 다음과 같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물론 책임자와 협의 한 후였구요
그렇게 2달간 업무진행후 마감액이 9000만원정도 되었고
발행후 한달정도후 입금일 전날 공문이 왔어요........일방적인 주장의 금액이라고요
본인들근거 금액은 5000만원정도라고요
저희회사가 큰회사가 아니라 타격이 좀 있습니다.,..
질문의 요점은
"마감관련 문의사항 있을 시 메일 회신 부탁드립니다."
ㄷ당시는 답이 없었는데 일방적주장에 신빙성이있나요 아님 저희에게 위와같은 문구가 법적도움이 될까요
두서 없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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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00000입니다.
0000 10월 마감내역서 발송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금일 17시 30분에 계산서 발행 하겠습니다.
마감관련 문의사항 있을 시 메일 회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이야기 하시는거고요~^^*
국세청에 신고하세용~^^
법적인 부분 문의하셨는데, 상대방 단독행위이고 인정한 바 없다고 밀어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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