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너무 귀찮고 이오랜 싸움을 하면서 얻은건 하나도 없습니다. 보배여러분이 도와주신덕분에 이번에 국토부에서 대대적인단속에 나서면서 판스프링이 철거되고있습니다만,
비양심적인 화물연대에서 판스프링을 빌미로 파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용기를 내어 도로위의 살인마 화물차에대한 모든 불법적인것을 철폐하려 오랜시간을 들여 화물차에대해 공부도 더하고 불법과 화물차로인한 모든 사고들을 모두 모아서 청원글을 다시올렸습니다.
청원글내용-
화물차주들 돈한푼 더버실려고 애꿎은 국민목숨은 빼앗아가도 괜찮습니까?
굴러다니는 살인흉기
=과적(제동불가)+판스프링(나한푼더벌고 과적해서 남의목숨 개목숨)+하루종일 졸음운전(앞차 밀어버리고 다중추돌사고)
1.과적을하기위해 튜닝(축튜닝 현재 합법: 대체 이해가안갑니다. 브레이크제동 안전확보도 안된 사항에대해서 허가해준사람들 책임지세요.-> 제동력상실-> 고속도로 다중추돌사고 승용차타는사람들은 소리도 못내고 죽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될때마다 무서워서 화물차가 제대로 못설까봐 뒤를 쳐다봅니다.
제동이 제때되지않는 화물차는 도로위의 살인마입니다.
과적튜닝에대해서 안전성 확보가 안된것을 왜 합법으로 만듭니까? 과적튜닝 안전성 테스트를 해서 합법화시키던지 안전성확보가 안됬으면 합법화를 철회하고 불법으로 규정해주세요!
2.판스프링처벌
화물연대에서 주장하는 6개월계도기간
사람목숨에 계도기간이 어디있습니까? 당신들의 부모자식친척은 고속도로운전안해요?
구체적인 처벌 더 강화해주세요. 아직도 불법판스프링꽂고 비웃고다니는 화물차주들 볼때 너무 화납니다.
다른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데 자기들 굶어죽는다고 계도기간달라는 화물연대 당신들에게 정말실망입니다.
3. 졸음운전 화물차사고
화물차는 그야말로 다른 운전자에겐 살인무기입니다.
다른차처럼 부딫힌다고 다른운전자를 사망에이르게할위험이 훨씬큰 화물차....
잠 3~4시간 자가면서 버시는건 정말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제는 나라에서 손쓸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차에 gps의무화해주세요. Gps 의무화해서 하루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차량정비도 하고 충분히 쉴시간 주고 돈도 많이벌수있게 해주세요. 왜 k-화물차는 안되는겁니까?
화물연대 여러분 당신들은 우리나라에서 노조로 가장유명한 노동조합인데 왜 노동자의 권리는 주장하지않고 왜 애꿎은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국민들 상대로 협박과 겁박을 하시는지 전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하루 정해진 시간동안 일하고 차량정비와 졸음운전하지않고 높은 임금을 받을수있게 권리를 주장해주세요.
왜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합니까?
화물차 기사님들에게 낮은임금으로 화물차끼리 경쟁하게 하는 회사들에게도 제재를 해주세요.(전 화물차기사님들이 밤새일하고 정비할시간도 없이 하루종일 일하시는것보면 안타깝긴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동이 정당화될순없다고 생각합니다. )
화물차기사님들 제발 국민의 목숨을 소중히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노동조합이라면서 왜 화주,기업상대로 노조활동은 안하시고 국민목숨을 가지고 그러시는지 이해가안갑니다.
http://m.dnews.co.kr/m_home/view.sjp?idxno=202011041702366760238
아직도 화물차주들에게는 다른 노동자의 목숨은 개목숨인가봅니다.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차 적재함 지지대 단속과 관련해 교섭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자리를 떴다.
화물연대는 이 자리에서 일정 기간 ‘단속 유예’를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단속 유예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화물연대는 판스프링 불법개조의 책임을 운전기사뿐이 아닌 화주에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화주에게) 권고를 할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교섭에 앞서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청사 앞에서 화물차 적재함 지지대 단속 중단 및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협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판스프링은 쇠 막대기 모양의 판이 겹쳐진 스프링으로 자동차 하부에서 무게를 지탱하는 부품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화물을 싣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튜닝승인을 받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판스프링을 용접이 아닌 쉽게 빼고 걸 수 있도록 하는 불법개조가 그동안 적잖이 성행했다. 최근 들어 이런 불법개조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자, 국토부가 지난 5일 경찰청 등에 공문을 내려 이러한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 것이다.
화물연대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개조 단속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불법개조를 원상복구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갑작스러운 집중단속으로 하루 운임을 넘는 벌금을 부과받는 데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하루 운임은 20만∼30만원인데 반해 단속에 따른 벌금은 최대 12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에 벌점까지 맞는다.
충북에서 콘리트트파일을 운송하는 한 운전기사는 “그 어느 회사도 판스프링이 없는 차량에 화물을 주지 않는다. 고정형 장치로는 상차가 불가능하다”면서, “판스프링을 장착하고 수십 년간 운행을 했는데 갑자기 불법 튜닝이라고 한다. 국토부가 적재함 지지대에 대한 기준 마련도 없이 안전문제를 화물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날 교섭 결렬로 화물차의 운송 중단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근 화물연대 대외협력국장은 “후속 대응이 어떻게 될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이번 교섭의 핵심인 단속 유예를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투쟁은 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 운전기사들이 자체 운행 중단을 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차 운송 중단이 확산되면 다른 사업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PHC파일을 공급받는 건설현장에는 결정적이다. 판스프링 없이 PHC파일을 운반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원주소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jdTyre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아무런 이익도 되지않습니다.
저번청원은 많은분들이 참여해주셨지만 20만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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