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하려는데
횡단보도 녹색불
사람이 건넌다 --> 당연히 정지
사람이 건넜다. --> 아직 녹색불, 차량은 통과해도 되는가?
사람이 아무도 건너지 않고, 횡단보도 주위에 사람이 아예없다.
--> 차량은 통과해도 되는가?
누구는 횡단보도에 일시정지 선이 있으면 멈추고
횡단보도 일시정지 선이 없고, 보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통과해도 된다고 하고.
알고 있는 것은
녹색불에 사람이 횡단하지 않으면, 우회전시 통과해도 된다고 아는데.
횡단보도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으로 캠코더 단속을 오늘부터
강화 한다는데.
뭐가 맞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보통 네거리에서 우회전할 때 직진 방향은 정지선 있습니다. 여긴 무조건 횡단보도 신호등 있으면 못 갑니다.
우회전해서 있는 신호등은 대게 진행 방향쪽에 정지선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지나는 사람에 방해가 안되도록 지나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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