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사고고요
상대는 오토바이 저는 차 이고요
제가 우측차 상대 제기준 좌측
서로 직진인데
상대측이 상당히 많이 과속했네요
30도로에서 저는 28km
상대는 특가법 51km 초과 약 60~70km로
과실비율이야 뭐 그런거고 상대가 많이 다치긴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 진상 끝판류..)
질문드려봅니다
상대 책임보험이라 그것도 형사합의고 12대중과실 과속도 형사합의고 이런데
얼마 합의금 받아야할까요?
정리 -
상대 오토바이 가해자 책임보험 20km이상 과속
민사합의는 책임보험에서 할꺼고
형사합의는 얼마를 불러야 할까요?
공탁금도 알아보시고
변호사 써서 합의 시도 할것이고 재판가서는 금액이 맞지 않아 합의 못했다 나고 눈물 흘리며 호소 할것이고...
경우의 수가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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