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에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공식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말씀드리며 국내 모든 제조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2항, 시행령 8조 제3항에 따라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정합니다.
삼성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6년도에 구매한 제품이라고 하셨는데요
보증간은 지난상태로 유상기간이나 제조사측에서 부품을 보유하고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TV의 경우 위의 표에 나온대로 부품보유기간은 16년도에 10월25일 이전 구입제품의경우 8년 16년10월26일이후 제품일경우 9년 입니다.
위내용 참고시 품목별 해결기준 5-라 or 마 정도 해당하실것 같은데요
5-라의 경우 : 정액 감가상각이후 구입가의 5%가산하여 환급
5-마의 경우 : 정액 감가상각이후 구입가의 5%가산하며 환급
(감가상각금액이 <0일경우 0으로 계산)
감가상각 기준 : 정액법에 의거하되 내용연수는 품목별 내용연수표에 의거함(월할 계산)
감가상각 계산법 : (사용연수/내용연수) × 구입가
라고 되어있습니다.
TV의 경우 16년10월25일 이전 구매시면 7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16년10월26일 이후구매는 부품별으로 바뀌기때문에 정확한 모델명을 알아야할것 같군요...
(그냥 16년구매라고 하셔서 7년적용후 계산해보겠습니다)
구입가는 예를들어 100만원이라고 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사용연수48개월/내용연수84개월) × 구입가1,000,000
571,428원 나오네요
그럼 감가상각 적용한 환불금이 57만 정도란 소리고 구입가의 5%가산환급이니 100만의5퍼는 5만입니다.
그럼 최종 환불금액은 62만원 나오겠네요.
※참고 삼성 최근엔 월할계산이 아닌 일할계산으로 바뀌어서 위의 표대로 계산한건 실제금액과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정확한건 삼성 자체 프로그램에 대입하여 계산해보아야 하며 구성품(리모컨등) 누락여부에따라 추가 감가될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다른제품, 타사도 비슷하니 부품없어 수리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환불요구 하시면 됩니다.
ps. 모바일로 이거 적으려니 손꾸락아파 딪이긋다아ㅠㅠ
유용했으모 추천좀 박아주이소!!!
요새 보면 순둥이님 말씀 처럼 싸다구(신동엽 광고버전) 해서 구형 사는 경우, 그건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건데...
정보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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