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여러분
오늘은 1심재판 당시 증인 출석했던 공무원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양해 부탁드립니다.>
피고(가해자)가 판결이후 경찰관 두분에게 끌려가는 것 까지 목격했으나 구속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어 확인해보았습니다.
연행된 후 열측정시 열이 높게 나왔고 특수 상황으로 인해 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정1층로비에서 열화상카메라로 열을 측정후 재판장으로 오는데 잠깐 사이에 열이 오를수 있나 의심이 됩니다.)
또한 판결 당일 피고측이 항소를 하였고 그 결과 1심에 1년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적으로 보면 피고인 보호와 관련하여 재판이 3심까지 진행된다면 3심 판결이후 구속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해자는 1심 '징역1년' 선고 이후인 지금도 자유롭게 사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검사와 피고 쌍방상소 상황입니다(검사 측에서도 항소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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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공판 공무원 3명과 함께 이한 직원1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공무원들은 비공개재판을 원한다고 이야기 했으나 판사님이 공개재판이 원칙이므로 안된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P과장 - 검사님의 질문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대답만 시종일관 하였습니다.
본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닌 당시 현장의 상황에 대한 질문이었으나 일관적으로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고인(아버지)과 친한 사이었다. 이렇게 될지 몰랐다라는 입장의 이야기만 하여 증언을 듣고 계시던 판사님께서 참다 못해 "증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닌 피고의 범죄여부에 대한 심문이기에 증인의 입장으로 왔으니 제대로 답을 해달라."말씀하셨습니다.
S계장 - 피고측 변호사의 "고인이 아닌 피고에게서 괴롭힘이나 다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적 있냐"는 질문에
"피고인 자기가 화장장의 시스템을 바꿔 보고싶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전국에 있는 56개의 화장장중 통영화장장이 뒤에서 손꼽히는 곳인데 거기에 대해 이야기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변호사가 급히 계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Y주사 - 고인이 인사이동 요청에 대한 정확한 사유는 말하지 않고 '폭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는 했으나 '정확히 어떤 폭행'인지 이야기 하지 않아 조금 떨어트리는게 나을 것같다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CCTV요청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피고는 때리지 않았다 하였고 고인은 맞았다 하니 말이 달라 이해가 되지 않아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이야기 했다.
(아이들 싸움에서도 누가 본인이 때렸다고 이야기 합니까.)
H직원 - 피고는 아버지께서 살아 계실때에도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고 빈병을 가져갔다 도둑X이다 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사도 빈병과 관련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직원은 '빈병은 업무상 나오는 쓰레기라서 파는게 아니라 처분하는 것이다.' 이야기 했습니다.
좀 더 긴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정도 됩니다.
세명의 공무원 모두 폭행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인정 하였으나 CCTV설치를 두고서는 이야기를 못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가해자가 '아버지를 회사에서 빼내고 본인이 아는 사람을 회사에 취업시키려고 한다.'라고 아버지께서 살아계실적 이야기를 계속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S계장의 증언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병 등을 두고서 12살이나 많은 부모님을 두고 도둑X이라고 하고, 화장장에 있던 빈병을 다깨부수고 아버지를 밀어버리던 피고의 행위는 어떻게든 아버지를 끌어내리기 위해 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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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 총 40분이 넘는 시간을 통화하셨던 친한 친구분의 증언을 당일 듣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고인(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지나가며 툭툭 치며 따라다니며 CCTV와 사람들이 없을 때 뒤통수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아버지께서는 다른것보다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다 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옆구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가격을 해서 순간 숨을 못 쉬어 쓰러졌진적도 있었다.'고 들었다.
아버지의 친구분께서는 '그럼 직장을 그만두어라. 직장도 많은데' 하였으나 아버지께서는 '내가 이런일로 일을 그만두면 아내와 아이들보기 창피하다. 그래서 맞아도 참고 있었다.'이야기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은 저희도 재판 당일 증인분을 통해 처음 들어 가족모두 더 깊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1년형도 길다고 항소를 한 가해자가 꼭 가중 처벌 받길 다시한번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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