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B는 1302호의 전용부분인가요? 공유부분 인가요?
(현재는 1302호의 건축물대장에 전용부분으로 안되어 있습니다만,
옥상B의 출입에 대해 입주민들과 분쟁이 생기고 난 후,
1302호에서 건축물 대장에 포함시키게 할거라고 하더군요.
1302호에서 건축물 대장에 추가로 포함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옥상B 는 1302호의 아파트 현관문을 통해 거실을 통과하여 베란다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1302호가 허락 하지 않으면 옥상B의 출입이 불가능 합니다.
(옥상B의 출입문은 1302호 세대의 벽으로 독립적으로 구분 되어 누구든지 왕래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옥상B의 바닥 누수공사와, 환기구 시설, 난간 시설의 유지 보수는 아파트 관리비를 사용하여 유지 보수를 합니다.
옥상C는 중앙계단을 통해 입주자 누구나 출입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남의집 현관을 거쳐서 거실을 통해서 저 옥상B를 사용하고 싶은 맘은 없을듯 한데
무슨일로 분쟁이 생기신건가요??
C에서 B로 가는 계단을 설치하면 제일 좋을것같네요 허가 받으면 됩니다
1302호가 옥상B를 전용면적으로 토지대장 내용을 바꾸면, 기존 시설 이외로는 모두 철거 된다고 합니다.
사유재산 침범? 이라던가...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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