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좌, 3차로 우회전입니다.
3차로에 직진금지 표시는 없고
2차로가 줄이 길자 3차로에서 1분동안 막고 서있는 버스가 있네요.
신고하면 처분대상 되나요? 도로교통법엔 마땅한 근거가 안보이네요.
사거리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좌, 3차로 우회전입니다.
3차로에 직진금지 표시는 없고
2차로가 줄이 길자 3차로에서 1분동안 막고 서있는 버스가 있네요.
신고하면 처분대상 되나요? 도로교통법엔 마땅한 근거가 안보이네요.
직진금지 표시 없으면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거 불법아님
대중교통이라고 이해해줄 필요는 없어요..
근대 직진금지없으면 처벌근거가 없대요,..이런부분의 제도적변화가 더 필요할것같아요~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차선이면 좌회전 차선이든 우회전 차선이든 직진도 포함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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