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세무기장업체서 배달어플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생된 매출을 2중으로 매출잡아서
부가세도 더내고 소득세나 법인세도 더 내고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음.
제 기장업체에서도 이러고 있었음.
(상세설명)
배달어플에서 소비자가 현금결제로 현금영수증 처리되는 것들
이게 국세청 홈텍스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하면 거기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무 기장해주는데서
부가세 신고하면서 매출자료 모을때
홈텍스 신용카드 내역 + 홈텍스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배달어플에서 주는 부가세 신고자료
그냥 냅다 합쳐서 신고해버리면 배달어플 현금영수증 매출 만큼은 부가세 더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출도 현금영수증 만큼 더 잡히고요. 그럼 세금(소득세,법인세)도 더 내게 되겠죠
대부분의 식당업주분들은 세무쪽은 잘 모르시니 부가세 신고나 결산등 아마 기장해주는데서 해주는대로 하실거에요..
제가 재무출신이라 뭐가 자꾸 뭐가 안맞아서 보다보니 발견했네요.
배달어플 생기기 전에는
매출만보면 -> 신용카드자료 + 현금영수증자료 이거는 기장하는데서 홈텍스서 내려서 볼꺼고
배달어플 생기고 나서는
사장님들에게 배달쪽 자료 달라고 하면 사장님들 분명히 배달어플 자료 그대로 내려서 세무사무실에 보내주실거에요.
기장하는데서 진짜아무생각없이 오는자료 합산해서 신고해버리면 배달어플에서 고객이 현금영수증 끊은 금액만큼 더 손해보시고 계실거에요.
제가 기장하는데서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발견해서 알려줬습니다.
(배달쪽 현금영수증 자료 보는법)
홈텍스 현금영수증 매출조회 -> 승인번호에 있는 숫자로 시작하는것은 매장에 내점해서 현금영수증 끊은 고객들, J나 I 등 다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것은 배달 어플에서 끊은 내역들입니다.
(확인방법)
개인인경우 - 2020년 2기 부가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요청
법인인경우 - 2020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요청
현금영수증 안끊긴 매출 말고 현금영수증 끊긴 매출자료를 요청해보세요.
이 금액이 홈텍스에있는 현금영수증 매출조회자료와 일치하면 제대로 된것이고
만약 홈텍스자료보다 좀더 크다면 배달어플에서 고객이 현금영수증 처리한 금액만큼 클거에요.
그럼 이부분 경정청구 해달라고 해서 다시 꼭 돌려받으세요.
저만해도 월평균 고객이 60만원 정도 어플에서 현금영수증 결제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대충 부가세를 6만/월 원정도 쓸데없이 더 내야하는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것은
60만원의 가공매출이 더 잡히는겁니다 1년이면 720만원의 가공매출이 잡히게되어 세금도 더 내야하죠..
소득세율이 30%대이신분들은 210만원의 소득세를 아무것도 모른채 더내야하고요..
이거 그냥 기장업체에서 아무생각없이 이중으로 부가세 및 매출 잡는데 많으꺼에요.
딱히 널리 알릴 방법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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