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과실은 그냥 무조건 제 잘못이구요.
문제는 제가 기본적인 보험만 든 상태라서 대인배상1에 의해
자배법에 의한 보상인데
일단 오토바이 운전자는 얼마나 다쳤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부축하고 일어설 정도고 골절은 없는 철과상으로 보여요
제가 학생이라 돈도 그리 많은게 아닌데
한도 초과하면 그 금액 보험사가 대신 내주고 제가 분할로 납부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외에 더 돈들어갈 일이 있을까요
일단 과실은 그냥 무조건 제 잘못이구요.
문제는 제가 기본적인 보험만 든 상태라서 대인배상1에 의해
자배법에 의한 보상인데
일단 오토바이 운전자는 얼마나 다쳤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부축하고 일어설 정도고 골절은 없는 철과상으로 보여요
제가 학생이라 돈도 그리 많은게 아닌데
한도 초과하면 그 금액 보험사가 대신 내주고 제가 분할로 납부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외에 더 돈들어갈 일이 있을까요
다행히 골절은 없고 청과장이라 반깁스하셨어요
어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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