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차선 변경차량의 깜박이 미작동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올린적이 있는데,
동일차량 2회 지시위반이여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상습적인거죠..)
근데 오늘 경찰서 민원담당왈 경미하기때문에 경고만 주겠다 이러더라구요?
아는 지인이 몇년전 차선변경할때 깜박이 안켰다고 블박으로 신고해서 과태료 내었다고 하는데
경찰 재량이랍니다... 결국 과태료 나가고 안나가고는 경찰 잘 만나면 안나갈수도 있고 나갈수도 있다고 하는데
법이 내 맘데로 해도 되는걸까요? 경찰서 지침이 그렀다는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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