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에 마음에 드는 중고차가 있어 딜러가 계약금 10만원만 걸어놓으라고 해서 10만원 계약금 입금했습니다
딜러차량은 아니고 위탁차량이었는데
거래직전에 해당주인이 차량에 압류?를 정리하지못해
구매는 못했는데
계약금을 안돌려주네요 ㅡㅡ
딜러한테 준건아니고 해당차량 차주에게 계약금 입금했는데
이거 받아낼방법은 어떻게되죠?
첨엔 계약금 준것만 돌려받고 끝내려했는데
뭔가 괴씸하네요
상대방 과실로 계약 파기된건 계약금 두배 돌려받아야
되는건 아닌가요?
배째라면 민사로 하셔야됩니다
압류인걸 아는데 계약금을 받은건
편취목적일수 있으나 증빙이 어려워 사기로인한 형사사건이 안될가능이 높아요
그래서 민사로 가야될겁니다
중고차 조합이나 그런곳에서 중재해주는곳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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