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그날만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두렵다.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았다. 이제는 경찰서와 경찰관만 봐도 몸이 벌벌 떨린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성은 상습 민원인이다 보니 경찰들이 꺼려 한다. 당시 A 경위가 동료 경찰관들에게 '나서지 말라'라고 얘기해서 그랬다"며 "경찰관들도 이 여성과 엮이는 것을 조심스러워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A 경위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오히려 해당 민원인을 성추행과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513133823577
상습 민원인은 폭행해도 되나요.
그런데 그런 게 다 범죄죠.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자세한 사정은 확인해봐야할거 같네융.
https://theqoo.net/square/1874764724
이런 건도 있거든요.
민원인에게 친절까지는 아니더라도 폭행하면 안 되죠.
민원(업무)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피곤하고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민원(업무)이 과중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상부에 조치를 요청해야지,
상부(상관)에게는 말도 못하고 민원인을 폭행하는 건 잘못된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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