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식품(벌레가 있던 통조림)이 고객에게 판매된후 확인이 되어 고객에게 판매측의 사죄를 드리고 보상의 상한선을 안내 해드렸습니다 (제품 가격은 2천원 정도 입니다)
저희 판매측에서는 15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보상을 염두 하였는데
제 기준일지는 모르겠지만 고객이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 합니다(약 80만원 가치의 보상을 원하심)
식품의 제조업체에서도 별도의 보상을 준비한다 하였는데
이럴경우 판매측에서 해드릴 수 있는 보상의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요점은 고객이 식품의 불량 상태만 확인했을뿐 섭취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담당자님께서 너무 이 고객에게 시달리다보니 법학지식을 보배형님 누님들에게 자문하고자 글써보았슴다 ㅠㅠ
괜히 판매자 측에서 해결하려다 문제만 더 커질수 있습니다.
환불해주고 제조사측과 이야기 하시라고 하면 될듯
판매자도 따지고 보면 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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