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전 사업시작 후 역시 코로나로 인해 준비 및 안정화 시간이 부족하단 핑계와 공장 올스탑이로 사업실패
다시 직장을 구해서 20년 6월 부터 소기업으로 출근
1달 월급을 다음달 25일(여신25일) 준다기에 그러려니 함.
그런데 첫월급을 2주나 늦게 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달 월급도 밀림... 결국 약 1달 월급 밀린 상태로 퇴퇴퇴사~
준다준다 한게 엊그제 인데 어렵다는 핑계로 다음주 다음달 10월까지 밀림
그래서 내가 최후통첩 날리고 그마져도 약속이 깨져서 노동청 고고싱
이후 여차저차 통상적인 절차가 지나고
지난 6월 24일 소액체당금 입금
중간에 전화와서 짜증나게 300만원에 끝내자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법률공단에 전화해보니
받아도 되는데 나머지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럼...
그래서 그냥 차단박아버림, 어차피 변호사 선임된거니 내가 뭐 안해도 된다 해서 그냥 기다리기 시작
코로나로 인해서 재판도 적게 열리고 소송도 많아 10달 채웠음 (노동청신고부터 약 10개월)
이걸로 마누라 애플워치 하나 주문하고 내가 마실 캔커피 박스로 사무실에 사놓고 먹어야지 ㅋㅋㅋ
나머지는 그냥 깔린 주식에 넣어놓아야지.
혹시 임금 못받은 형들은 노동청 가면 판결 전에 판결진행 내용에 따라 저금리 대출로 선지급해주고 판결 후 판결금액만큼 상환되는 프로그램도 있으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재판일정은 참고용 입니다.
사장새끼.. 이번달 말에 줄께 줄께를.. 7개월 참다가.. 저번달 신고하고 몇일전 노동청 갔다왔는데...
등기 오는거.. 미수령으로.. 다시 회사로 보내달라해서 기다리는중인데...
10개월씩이나 걸리는군요 ㅠㅠ
미수령 되면 되려 후반일정이 더 짧아 질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판결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의신청하는바람에 재판이 한번 더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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