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와 전화녹음내용을 몇번 되돌려보고 글올려요ㅜ
약 2년간 포항에 있는 원룸에서 월세로 생활하고있습니다
(지방 장기출장중입니다)
벽걸이 에어컨틀었더니 먼지와 곰팡이냄새가 심하더라구요
(입주후 처음사용)
계약했던 부동산 소장님께 에어컨청소나 비용을 부담해주실수있냐고 여쭤봤는데 안된다고 하셔서 그럼 집주인과 상의할수있도록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된다고합니다
소장님은 본인이 관리하는 곳이므로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고 그렇기때문에 제가 직접 집주인과 연락을해서 해당내용을 상의하는것 맞지가않다고 하시고는 정 그렇게 원하면 살고있는 원룸에서 나가면된다고 하셨습니다(감정이 격해지고있어서 마무리했습니다)
세입자는 임차인과 연락할 권리가 정말 없나요?ㅜ
그리고 에어컨 청소를 요구할 권리도 없는지요ㅜ
딱 그부분에 대해 콕 찝어서 명시된 계약내용은 아마 없을건데,
이런저런 조항을 끌어다 붙이면 집주인이 내는게 맞죠.
다만 제가 아는 선에선 세입자가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사 시점에 에어컨 상태가 나쁘니 청소해달라는게 제일 좋고,
여름 한계절 사용하신 후라면 세입자의 에어컨 사용 및 관리 여하에 따라 컨디션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애매합니다...
근데 진짜 따지고 따져서 싸우면 집주인이 내는게 맞을 겁니다.
계역서에 임대된 집기로 돼있다면
고의적인 파손이 아닌이상에야
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에어컨이 임대 옵션으로
등록돼 있을 경우 계약파기 입니다.
이게 만약에 청소가 안된 상태에서 가동되면
나중에 곰팡이 여기저기 펴서
벽지 다뜯어 내야 한다고.
계약서에는 임대시설물에 에어컨포함되어있네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방뻬라는건 선넘었음..지가 월세냈어?
전세 = 입주전 망가진거는 입주전 상의후 미리 공사해서 집주인 부담 / 입주후 망가진 것은 임차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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