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차는 주차중이였고
상대차량이 차를 빼다가 앞범퍼 휀다를 긁어 먹었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해서 상대차량 운전자분께 전화드려서
사고영상을 보여 줬는데 인정을 안하셔서
경찰 불러서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어제 담당관분이 전화가와서 명확히 상대방 잘못인거
확인 됐다고 자차써서 수리하고 구상권청구 하라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1 상대방 100%인데 제 자차를 쓰면 보험금이 오르는지?
2 20만원 자기부담금 돌려받는게 엄청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3차량수리비는 40만원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인정 안하니까 자차 쓰는게 맞겠죠...
자기부담금 20만원 받는게 엄청 까다롭다고
들어서... 제가 귀찮은걸 싫어하는 편이라..
사고났을때 100%는 상대방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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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차보험 했을때는
20%인가 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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