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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첼로프린스 21.07.29 20:58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벌금처분 받으셨는데 피고가 벌금의대한 내용을 정식재판 청구한 내용입니다 이제 재판이 개소되고 재판장이 벌금의 대한 재판을열고 벌금을 선고하눈 내용입니다 흔희 벌금부과 받고 시간끌기용으로 또는 벌금을 깍아보려 하지만 거의 기각입니다
  • 레벨 준장 SoulTR22 21.07.29 21:09 답글 신고
    진짜가 나타낫다!!!~~~~~~~~~
  • 레벨 상사 2 뽀삐뽀삐 21.07.30 08:45 답글 신고
    알기 쉽게 설명 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레벨 중위 3 인생에일 21.07.29 22:21 답글 신고
    위분말 맞아요.거진 기각당합니다.그 검사가 준 벌금금액이(나는 금액이 너무많다고 정식재판을 신청한겁니다.(우편으로 벌금서류받고 2주안에 신청해야함.) 정식재판하면 판사가 다시한번 확정시키는거죠.너 검사가 내라는 벌금내.땅 땅 땅. 판사가 땅 땅 땅 떄리기전까지는 죄가 확정된게 아닙니다.땅 땅 땅 때리면 죄가 확정된겁니다.
  • 레벨 상사 2 뽀삐뽀삐 21.07.30 08:47 답글 신고
    덧글 읽으면서 판사봉 땅땅땅! 상상이 됩니다 ㅎㅎ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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