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장모님 , 할머니 께서 제주도에서 서울로 오십니다.
할머니께서 암환자이시다보니 공항에서 병원까지 모셔드릴려고 합니다.
( 할머니께서 몸이 안좋으셔서 식사를 못하는 상황이며 , 단순히 병원앞까지 모셔다 드릴예정 )
여기서 궁금한게 저와 와이프랑 같이 공항에 마중나가면17시 45분정도 입니다.
제주도- 김포행 17시 비행기다 보니 장모님과 할머니께서 도착하면 18시가 넘을듯 싶습니다.
그러면 4인이 되어버리기에 수칙에 어긋나는데요 .
다만 고령층 및 동행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예외로 알고 있는데
장모님+와이프+저+할머니(환자) = 3인이상은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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