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더추가합니다.
왜돈없는데 땅을샀냐하셔서 말씀드리면
그땅을 사려던것이아니라 다른사람에게 소개한건데 땅을 처음산사람이 왜허가도 안나올땅을 자기한테팔았냐고 난리치고 헤코지해서 같이소개했던사람이랑 그돈을 물어주면서 그돈을 차용하게된것이고 농지원부라는것이 없어서 돈을빌려준사람명의로하게된것입니다.
저는 충북청주에살고있는 43살입니다.
어머니께서 10년전 토지거래에있어서 그때당시 알고지던사람에게 1억 2천만원을 월 2프로로 빌리셨습니다.
토지구매 용도라서 토지명의를 돈빌려준사람으로하고 그땅은 어머니소유라고 그명의자한테는 빌린돈때문에 명의신탁한다는 확인서 받았습니다.2015년까지 월 240만원가량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5년 그당시 토지를 팔았던 사람에게 내용증명이왔습니다.2011년계약당시 1억2천만원중 1천만원이 입금되지않았다고..알아보니 돈을빌려줬던여자가 1억2천만원중1억1천만원만보내고 우리한테는 1억2천에대한 이자를 그간받고있었던것이였습니다.그차액은 약 7백만원가량이였습니다.
집안형편이 어려워져서 그이자도 계속빛으로 돌려막기하게되였고 그여자와의 금던채무가 좀더늘어났습니다. 그명의자한테 땅을팔아서 빛을 청산하자고했지만 땅값핑계로 계속 미루었고 연락을피하고 병원이다 어쩌다하며 만나주지않았습니다.
그러던중 등기부를 통해 그땅을담보로 7억가랑 대출을받고 일부를 팔았다는걸 알았습니다.당시 1억2천이였던 땅은 현재 10억이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몇일전만나서 땅을돌려달라고하니 자기땅인데 뭘주냐며 이젠 막무가내입니다.아마도 1달지나면 10년으로 땅이된다고생각하나븝니다. 그래서 엄마는 자기땅 인데 이자는왜받았냐고하니 그냥무시하고 무조건 자기땅이라고합니다.
소송하려고 자료 준비해서 변호사도찾아갔지만 계약금으로 500 만원정도준비하라고합니다.
현재 우리집은 어머님은 나이가 80넘으셨고 유방암 수술 대장암수술까 하시고 너무많은 스트레스로 뇌신경에 마비까지와서 치료중이신 기초수급진이며 저는 나이43에 신장투석환자라 신장 장애인 입니다.통장에 40 만원이 전재산인데 올 9월이면 10년째라 9월이 지나면 소송조차 못한다고합니다현재는 계약금조차없지만 그여자한테 땅을돌려받으면 받는 금액 10프로 지급약속하겠습니다.그것마저 안된다면 한달에 30 만원가량나오는 장애연금중 최소필요 15만원가랑 빼고 달달이 남은금액으로 값아나가겠습니다.그여자는 우리가돈이없어서 변호사비용조차없다는걸 압니다..그래서 꿈틀도못할꺼라생각하고 시간만끕니다. 꿈틀이라도 해볼수있게 도와주실 변호사분이 계실까요?들어가는 비용은 평생을 다해서 값아나가겠습니다.
추천 드립니다.
꼭 이련 조롱글을 남겨야 너의 존재감이 느껴지니?
에혀~사정은딱하지만
1. 돈은 은행에서 빌릴것
2. 은행에서 못빌리면 땅을 사지 말 것.
3. 부동산 명의는 왜 줌? 이부분이 하이라이트.. 근저당도 있는데 명의?
4. 사기당하기 딱좋음.
틀린말은 없음.
맞는말을 하면서도 말투를 뭣같이해서 공감을 못사는 댓글이라는게 더 어울릴듯
추천드려요
이런곳이 있는줄도 몰랐어요.돈들고 가야만 상담 받을수있는건지 알았는데 알려주셔서감사합니다
엄마 대장암수술하면서 의료수급신천하면서요
만약 그런이유였다면 무슨염치로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각자 판단을
계속되는 사업실패로 집이 어려워지면서 이런문제가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지기전에는 계속 좀있다팔자팔자하면서 미루더니 심각하게 어려워지니까 자기땅이라고 하는겁니다.
불법명의신탁이 무슨 목적(탈세, 증여, 상속, 강제집행면탈)인지인데
동문서답하시네
사업부도나도 먹튀하고 안전빵 자산으로 꼬불쳐 놓은거? 라는 의심이 듬.
불리한 건 감추는 법
명의는 절대로 주는게 아니고 근저당이라는것도 있는데 왜 굳이 명의를 달라고했을까요? 그거부터 사기스멜이~~~
변호사는 3곳 이상 상담 받은 후 진행 판단하세요
자세한 것은 뒤에 전문가분들 오실 듯
잘 해결 하시기를..
부동산 업자가 누구길래?
그러니까 등기부상 권리자는 아줌마고
실제 권리자는 어머니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최소 500 만원이라도 가져와야 시작한데요.
달달이 값으면 안되냐고하니 안된다고...
이제한달정도밖에시간이없어서 혹시 달달히 갚을수있는 도움주실 변호사님계실까하는맘에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으로 써봤어요.
불법원인급여로 1원도 못받을 수 있음.
(애초에 불법이니 구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함.)
재산세 등 납부를 명의자가 지속해왔을 것이므로, 더더욱 불리한 증거가 될 것임. 그 토지는 처음부터 명의자 것이고, 이자명목의 월 납입의 부당이익 환수도 불법원인급여가 되버리면 어려움
결론: 불법명의신탁 근절하자
(대법원 판례는 보수적으로 불법원인급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동산실소유 강화를 위해 불법원인급여로 봐야한다는 견해가 있고, 인정되어야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함)
부동산 정의라는 대의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
이 낙엽같은
온정주의에 입각해 흔들리면 안됨.
사정이 어떠하든 대포폰 대포차 대포땅까지 찾는걸 도와야하는가?
현시간 변호사님들 10분계십니다만
도와주실분이 계실지 문의해보긴 할께요
043-284-7777
산남로 70번길18
뉴월드 프라자 6층
감사합니다
땅은 명의 소유주 제산이다
글쓴님 어머님 - B
나쁜여자 - C
(1) 토지매수계약관계 : A-B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B에서 A측에 명의신탁으로 매수의사를 밝혔으므로..)
(2) 명의신탁관계 : B-C
(3) 등기이전관계 : A-C
따라서 명의신탁 유형 :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계약형 명의신탁으로 해석할수도 있으나 계약형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A가 B와 C의 명의신탁 내용을 알고있었으므로 즉, 악의이므로 등기이전은 무효입니다.)
(1)번 법률관계 : 유효
(2)번 명의신탁관계 : 무효
(3)번 등기이전관계 : 무효
그러므로 소유권은 A에게 있다고 보여지고
A가 명의신탁을 이유로 C를 상대로 등기원인무효소송이나 진정명의회복를 진행하거나
B가 A를 대위하여 C의 등기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A-B간 금전소비대차는 위 명의신탁과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결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그냥 미약한 제 법률지식으로 의견을 말씀드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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