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였던 일은
서울에 몇군대 가맹점과, 그외에 서울 경기 지역에 닭장정, 호프집 등에 가공된 닭고기를 납품하는 일 입니다.
구인 공고에
오전 5시 ~ 오전 9시30분 근무 시간과 급여가 안내되어서 면접을 보고 지난 .14일 부터 납품구역 인계를
3일간 받았습니다.
근무시간 축소공지
그러나 공지된 근무시간과 달리 납품 시간은 평균 오전 12~2시에 종료 되었습니다.
그것도 3일간 인계시 업체 대표가 직접 납품처를 가르쳐 주었고, 두 사람이 납품하고 마무리한 시간입니다.
두사람이 납품처에 도착해서 각기 닭고기와 파우더 등을 거래처 냉장고에 넣고 나오데 걸린 시간 입니다.
두사람이 일을 해도 오전5시~오전9시30분까지 납품을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납품을 오전 5시에서 오전 9시30분 까지 종료하고 그이후의 시간은 급여에 포함 하지 않는것 이었습니다.
대표는 업무 인계 3일동안 '전임자는 충분히 납품하고 퇴근 했다는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 하였습니다.'
9월17일 납품처와 거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남닭갈비(옥수동) ->노룬산->교문(구리시장)->스타세븐->중화(천하일미)->송정(옥돌바베큐)-> 부엉이 -> 탄탄대로 ->
친구야(성내동)-> 천하일미(거여)=> 을골(문정)-> 케네디-> 천하일미(송파)=> 유지안(장미상가)->천하일미(삼전)
총 130km 납품거리 납품 완료 오전 5시출근 상차후 오전 6시출발~오후2시30분 납품완료.
* 총 130km거리에 14곳의 거래처를 4시간30분만에 납품완료 할수 있는가요?
저는 8시간 걸렸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는것인가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거래처간의 거리.
납품거래처는 수원에서 의정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들로 매일 거래처 주문에 따라서
방문 일정이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일정한 루트를 고정적으로 다니는것이 아니라. 매일 주문 현황에 따라서
거래처의 방문 루트를 새롭게 짜야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새롭게 방문일정을 짜야하는것은 완전히 거래처를 숙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고
업무 인계 3일만에 불가능한 요구 였습니다.
업무 인계 첫날인 14일 175km를 주행하여 납품이 완료 되었고, 15일 86km, 16일 105km 17일 130km의 납품 거리 입니다.
또한 마지막 토요일은 180km의 주행으로 꼬박 12시간을 서울과 구리를 오가며 납품을 하였습니다.
강제퇴직 사유
매일 이렇게 주문 현황에 따라서 다른 주행거리와 납품 시간이 걸림에도 대표는 전임자는 무조건 일찍 들어왔다는
주장으로 오전 9시 30분이후의 근무 시간에 대하여서는 일체 외면 하였고, 의견제시에 대하여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퇴직된 사유 입니다.
저는 오전 5시에서 ~9시30분의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투잡이 가능한 근무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오전 12시~오후2시에 일정하게 끝나지 않는 근무 시간에 투잡을 진행 할 수 없는 상태가 우려되어
평균적인 근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질문 하였더니 조금더 일할 수도 있는것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따진다고 역정을
내는 대답만 돌아 왔습니다. 또한 길을 몰라서 네비를 이용하여 다녀서 내가 더 늦은것이라는 구박만 들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대표는 혼자 생각으로 근무시간 투정을 부린다고 역정을 내기 시작하고, 조그만 실수에도 짜증과 화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직원에게 겪려는 하지 못하더라도, 짜증과 화를 내지는 말아야
하는것 아니냐고, 왜 그렇게 짜증을 내고 혼자 생각으로 화를 내시냐고 건의를 하였더니
(토요일 무려 (실제 확인하여 보니 약 400키로에서 1000키로의 무개로 정정 합니다) 넘는 물량을 혼자 납품 완료후 사무실에 돌아오니 오후 5시40분 이었습니다. )
이렇게 지쳐서 돌아온 저에게 잠시 이야기하자고 하더니 자신과는 맞지 않으니 오늘 까지 일하고 퇴사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평생 명절 추석 전날 강제 퇴직 되어 보기는 처음 입니다.
정확하게 대표가 저를 강제퇴직 시킨 사유은 알수 없으나, 아마도 추석 이후 퇴직을 하게 되면 추석 연휴일 까지 급여로
포함되는것이 아까워서 그런것 같습니다.
공지된 근무 시간.
또한, 근무 계약은 오전5시에서~ 오전 9시30분까지 4시간 30분이 계약된 총근무 시간 입니다.
물런 도로상황에 따라 30분에서 1시간의 유동적인 시간이 발생 된다고 하더라도 매일 3시간~5시간 추가 근무시간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인 토요일은 무려 8시간의 추가 근무가 발생 된것 입니다.
이렇게 근무시간이 문제가 되는것은 급여 산정을 조금이라도 적게 하기 위한 이유 입니다.
저는 우유배달, 도시락 배달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업무도 하루 6~7시간을 납품하지만 80km를 넘지 않습니다
최하 80km 납품거리에 거래처에 4시간 30만에 납품이 마무리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억지 조건으로 사람을 현혹하여 근무시킨후 오버타임에 대한 지급을 근무자가 길을 몰라서 발생하는것으로
떠넘기고, 무려 약1000키로가 넘는 납품물량을 한사람에게 추가 지원자도 없이 12시간을 납품하게 하고서는 강제 퇴사 시킨것입니다.
퇴사후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이라서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을 반대편에서 타기도 하고
다시 갈아타면서 다른 방향을 타고 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어지러움을 느끼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던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에서 몇일이 지나고 난 후 겨우 정신이 들어 이곳에 억울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악덕업주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경험있는 분들의 적절한 조언을 부탁 들립니다.
내일 노동부에도 민원을 넣어보라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연하기만 합니다.
5일간일한 소액의 일급과 금,토요일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는 해고 당일 정산하여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과 말씀은 저에게 큰 격려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적절한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 회사는 지금도 같은 조건으로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 이외에도 그간 전임자들도 업주의 횡포에 항의 하였던것으로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의 업무 미숙이 아니라면, 이런 악덕업주는 세상에 공개되어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명절 전 극도로 혼잡한 루트를 업무개시 3일만에 손바닥처럼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임자가 시간 내에 업무달성을 했다면 전임자를 벤치마킹한 후임자 교육방법을 만들어 진행해야 함에도,
전임자들은 문제없이 치뤄냈다~ 라는 뜬구름잡기 식의 아니면 말고!는 곧 망할 분의 마인드.
차분한 글처럼 논리적 합리적 대화도 하실 분일 거 같은데, 사절사 님의 부드러운 건의를 추석 직전 해고로
응한 악덕은 이제 그만 생각하시고 향후 다른 일을 할 때 상처 없이 더욱 매진하시길요.
추천해서 다들 보시게 해드릴께요
사장도 뭔가 생각해 놓은듯 하네요
후임자 구하지도 않고 해고 한거 보면요
일단 노동부에 진정은 넣어 보시는게
이정도면 9시30 분까지 완료하려면 배송기사 2분을 고용 하는게 정상아닙니까? 이와중에 거래처 다짤린거 걱정해주나요?ㅋㅋㅋ
일 시키라 하세요... 사장새키 마인드가 최저임금 올렸다고 징징될 상이네요
어떤 일이던 초반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란게 있는데 에라이
안쓰셨으면 신고하세요~
저런 곳 몇군데 있음
일하신건 드라이브했다 생각하면서 지나가는게 어떨까요
베댓에 '30일 이전 해고'에 대한 내용은 오해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30일 이전에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예외를 두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구제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은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몇 명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인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 넘는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며, 서면통지의무가 부여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그 기한이 도래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기간 만료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한 내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서면명시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3. 구제방법
해고 : 서울지역이라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회사와 약정했던 임금이 월 250만원 미만인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국선노무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 외 임금체불 등 : 형사처벌에 대한 경우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자세한 사실관계를 모르지만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법에서 정하는 대로 주지 않았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 미부여를 이유로 진정 또는 고소를 넣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하고 물건내리고 올리고...
6시부터 9시30분? 택도없습니다.
미친업자입니다. 님은 바쁠때 이용당한겁니다
딱봐도 본인 업무미숙.능력부족는 언급없고 "나 짤려서 억울해요" 징징
세상에 쉬운게 없고 호락호락 하지않음
사장이 더 하래도 내가 먼저 직접해보니 나는
도저히 못할일이다 하고 관둘것같네요
처음부터 마진 없는 노선임
물량 400키로가 많은 건지
현직에 계신분들은 아시겠네요?
너무 보배를 이용마세요
물건 400키로는 솔직히 벅차보이지가 않는데 20키로짜리 20개해도 400키로인데 이건 너무 쉽지 않나요 저 예전납품할땐 1톤차에 가득 싣고도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그리고 운행거리도 하루 100키로는 솔직히 짧은거린데 작성자분께서 납품 업무와 맞지 않는분 같습니다 그회사 사장도 좋은놈은 아닌것도 맞구요
님 말씀을 다시 확인할겸 제가 찍은 당일 사진속의 박스를 카운트 하니 약 35~40개로 보입니다.
한박스에 말씀대로 20키로 담겨 있구요~ 닭 가공품만 총 800~900키로 가량 되는것 같습니다.
박스 줄인다고 맨위에 박스에 비닐 포장된것을 더 올렸거든요.
제가 정황이 없어서 대충 무개를 표현 한것 같습니다. 닭 가공품 이외에도 파우더, 소스 , 무우 등을 합치면
대략 1000키로가량 될것 같습니다. 지적하여 주지 않았다면 정확하게 확인 할수 없었을것 같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하여 원하시면 사진을 쪽지나 이메일로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못된거는 일본에게서 배워온단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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