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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파랑쥔 21.09.22 15:32 답글 신고
    배송, 설치, as, 고객응대 업무를 십수년간 해본 적이 있는데, 사절사님의 글중 대표는 악덕업주네요.

    명절 전 극도로 혼잡한 루트를 업무개시 3일만에 손바닥처럼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임자가 시간 내에 업무달성을 했다면 전임자를 벤치마킹한 후임자 교육방법을 만들어 진행해야 함에도,

    전임자들은 문제없이 치뤄냈다~ 라는 뜬구름잡기 식의 아니면 말고!는 곧 망할 분의 마인드.

    차분한 글처럼 논리적 합리적 대화도 하실 분일 거 같은데, 사절사 님의 부드러운 건의를 추석 직전 해고로

    응한 악덕은 이제 그만 생각하시고 향후 다른 일을 할 때 상처 없이 더욱 매진하시길요.
    답글 8
  • 레벨 원수 콜린채프먼 21.09.22 15:16 답글 신고
    글 지우고 다시 올리셨네...
    추천해서 다들 보시게 해드릴께요
    답글 1
  • 레벨 병장 요런된장 21.09.22 16:06 답글 신고
    안타깝게도 30일 이전 해고라 법적으로 액션을 취할 길이 없어보이네요
    사장도 뭔가 생각해 놓은듯 하네요
    후임자 구하지도 않고 해고 한거 보면요
    일단 노동부에 진정은 넣어 보시는게
    답글 5
  • 레벨 상병 빨간마팅 21.09.23 10:32 답글 신고
    14일 175km를 주행하여 납품이 완료 되었고, 15일 86km, 16일 105km 17일 130km의 납품 거리 입니다.

    이정도면 9시30 분까지 완료하려면 배송기사 2분을 고용 하는게 정상아닙니까? 이와중에 거래처 다짤린거 걱정해주나요?ㅋㅋㅋ
  • 레벨 소령 2 쵸콜렛우유 21.09.23 12:36 답글 신고
    이런사람이 사업하면 악덕고용주 되는거지
  • 레벨 대위 1 낙마 21.09.23 10:23 답글 신고
    줙같은 사장새끼 밑에서 하느니 그냥 짤리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 그놈의 전임자 전임자... 하는대 그 전임자 찾아서
    일 시키라 하세요... 사장새키 마인드가 최저임금 올렸다고 징징될 상이네요
  • 레벨 소령 1 TedV 21.09.23 10:29 답글 신고
    그 잘하는 전임자 다시 불러서 쓰라하세요

    어떤 일이던 초반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란게 있는데 에라이
  • 레벨 소령 2 startand 21.09.23 10:43 답글 신고
    근로 계약서 쓰셨습니까?

    안쓰셨으면 신고하세요~
  • 레벨 소장 에프킬라리퀴드 21.09.23 11:00 답글 신고
    바쁜데 일 손 모자르니까 쓰고 짜른듯
    저런 곳 몇군데 있음
  • 레벨 상병 내일은나도백돌탈출 21.09.23 11:06 답글 신고
    양쪽 의견 청취가 필수.
  • 레벨 훈련병 불끈불끈내버섯 21.09.23 11:55 답글 신고
    살면서 이런일 저런일 다있는데 급여를 안준것도아니고

    일하신건 드라이브했다 생각하면서 지나가는게 어떨까요
  • 레벨 훈련병 피치컬 21.09.23 12:11 답글 신고
    여기가 무슨 징징이들 집합소인가ㅋㅋㅋ양쪽말 다 들어봐야 함
  • 레벨 하사 3 경환씨 21.09.23 13:19 답글 신고
    또또 양쪽말 안 들어보고 욕 한다 ㅉㅉㅉ
  • 레벨 준장 기려 21.09.23 13:26 답글 신고
    고용주 입장에 서보면 내말에 따박따박 대꾸하는 직원이랑 같이 일하기 싫어짐................ 이때 누가 나가야 하는가 ?
  • 레벨 중령 2 시고르쟈브종 21.09.23 13:43 답글 신고
    업주님 등판하실듯
  • 레벨 훈련병 양삼화 21.09.23 14:09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베댓에 '30일 이전 해고'에 대한 내용은 오해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30일 이전에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예외를 두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구제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은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몇 명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인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 넘는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며, 서면통지의무가 부여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그 기한이 도래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기간 만료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한 내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서면명시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3. 구제방법

    해고 : 서울지역이라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회사와 약정했던 임금이 월 250만원 미만인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국선노무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 외 임금체불 등 : 형사처벌에 대한 경우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자세한 사실관계를 모르지만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법에서 정하는 대로 주지 않았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 미부여를 이유로 진정 또는 고소를 넣을 수 있습니다.
  • 레벨 하사 2 사절사 21.09.23 18:55 답글 신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큰 도움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레벨 대위 3 아들바봅 21.09.23 14:18 답글 신고
    130킬로 운전만해도 1시간 30분 이상걸립니다.
    거기에 주차하고 물건내리고 올리고...
    6시부터 9시30분? 택도없습니다.
    미친업자입니다. 님은 바쁠때 이용당한겁니다
  • 레벨 소장 듀로픽스 21.09.23 14:18 답글 신고
    바쁜 명절때 급하게 써 먹고 퇴사시킨것 같네요.
  • 레벨 소령 1 보대식 21.09.23 14:39 답글 신고
    사업주 얘기도 들어봐야지 무슨ㅋㅋ

    딱봐도 본인 업무미숙.능력부족는 언급없고 "나 짤려서 억울해요" 징징

    세상에 쉬운게 없고 호락호락 하지않음
  • 레벨 병장 하이헬로 21.09.23 15:04 답글 신고
    일이 그정도이면. 그시간안에 마쳐라 라면
    사장이 더 하래도 내가 먼저 직접해보니 나는
    도저히 못할일이다 하고 관둘것같네요
  • 레벨 대령 2 브루미즈 21.09.23 15:21 답글 신고
    악덕업주네요.움직이는 코스와 거리만 봐도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없는 일인걸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가능하다고 우기는게 웃깁니다. 신고하세요.
  • 레벨 병장 ererer 21.09.23 15:40 답글 신고
    제품이 400키로면 마진이 얼마인지 몰라도 한명의 인건비를 정산하면 남는게 없을듯
    처음부터 마진 없는 노선임
  • 레벨 상사 1 이성적인사고 21.09.23 15:50 답글 신고
    175km 상식적으로 고속도로도 아니고 최소 차 타는데만 3시간 이상 걸릴 듯 하는데 언제 상하차 합니까? 악덕 업자 맞네요 전임인 9시30분까지 다 했다고 ㅎㅎ 지가 한번 해보지 할수 있나.
  • 레벨 병장 ererer 21.09.23 16:11 답글 신고
    200만원이 적은 금액인지?
    물량 400키로가 많은 건지
    현직에 계신분들은 아시겠네요?
  • 레벨 훈련병 캔준 21.09.23 16:59 답글 신고
    프랜차이즈 치킨 업 종사자입니다. 계육(신선닭)및 부자재 무게가 400kg(1박스 10~15kg 예상)이면 1톤 냉장 탑차 기준 배송시 인건비는 커녕 물류 원가도 나오기 어려운 너무 적은 물량인데 제입장에서는 사업주가 처음부터 단기 고용 한것 으로 느껴집니다.
  • 레벨 하사 2 크리아닉 21.09.23 20:04 답글 신고
    수습3개월입니다 어짜피 돈받았으면 된거죠
    너무 보배를 이용마세요
  • 레벨 이등병 오빠opd 21.09.23 20:13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이등병 살려주세요33 21.09.23 20:25 답글 신고
    혹시 납품업무 처음 해보신건가요?

    물건 400키로는 솔직히 벅차보이지가 않는데 20키로짜리 20개해도 400키로인데 이건 너무 쉽지 않나요 저 예전납품할땐 1톤차에 가득 싣고도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그리고 운행거리도 하루 100키로는 솔직히 짧은거린데 작성자분께서 납품 업무와 맞지 않는분 같습니다 그회사 사장도 좋은놈은 아닌것도 맞구요
  • 레벨 하사 2 사절사 21.09.23 21:26 답글 신고
    1톤 탑차에 가득 실은 닭 가공품 물량을 찍은 사진을 첨부하고 싶은데 용량 초과로 올려 지지 않네요

    님 말씀을 다시 확인할겸 제가 찍은 당일 사진속의 박스를 카운트 하니 약 35~40개로 보입니다.
    한박스에 말씀대로 20키로 담겨 있구요~ 닭 가공품만 총 800~900키로 가량 되는것 같습니다.
    박스 줄인다고 맨위에 박스에 비닐 포장된것을 더 올렸거든요.

    제가 정황이 없어서 대충 무개를 표현 한것 같습니다. 닭 가공품 이외에도 파우더, 소스 , 무우 등을 합치면
    대략 1000키로가량 될것 같습니다. 지적하여 주지 않았다면 정확하게 확인 할수 없었을것 같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하여 원하시면 사진을 쪽지나 이메일로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 레벨 중위 2 애국노 21.09.23 23:14 답글 신고
    일본에 악덕 블랙기업 많다던데
    못된거는 일본에게서 배워온단 말야...
  • 레벨 병장 유달산산지기 21.09.23 23:51 답글 신고
    여기보단,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 필요한 자료 수집하시어 상담받으시면 도움 주실겁니다. 부당해고의 사례에 해당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지방노동관이 업주를 불러 조사 후 판결을 내려줍니다. 물론 약자의 편을 들어줍니다. 판결은 정식 재판과 동일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 레벨 하사 2 사절사 21.09.24 18:29 답글 신고
    감사 합니다.. 여러분들의 법적 조언을 따라서 한걸음 한걸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과 염려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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