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를 받다가 의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54)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인천 서구 한 치과에서 의사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치과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치과 치료를 받던 중 “바쁘다고 했는데 빨리 안 봐줘서 마취가 풀린 것 아니냐”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요즘은 병원에 CCTV가 다 있어서 빼박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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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치과의사 협박 폭행했던 그 사람은 구속됬던데, 아직 1심 결과는 안나왔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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