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소기업청년전월세대출을 통해서 2019년 11월 전세금 100프로(9,000만원)를 대출받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2년동안 잘 살다가 전세일 만기일 3개월 전에 집주인과 통화로 연장을 요청했고
집주인도 별다른 얘기없이 전세금을 고정으로 2년을 더 살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전세만기일 이틀을 남겨놓고 은행에서 갑자기 전세 연장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가 재건축허가가 난 아파트인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따로 통보없이
집소유권을 재건축 신탁회사에 넘겼습니다. 신탁회사소유가 된 아파트는 제 해당대출 상품인
중기청대출 연장이 안되는 상품이더라구요. 이미 만기일 7일이 지났고 평균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라서
사람들이 집을 많이 보러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신탁등기때문에 거래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분께 사정도 얘기했고 대출연체가 등록이 되면 저는 신용도는 물론 다음대출에도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사정을 얘기했지만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고 그 전세금으로 상환을
해주겠다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이런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정말 난처한 제 상황 조언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택도시보증 전세금 보험을 가입은 해놨습니다 ! 근데 이게 사고처리로 인정되려면 대출만기일로부터 한달이 지
나야 사고인정이 되서 그때부터 처리가 된다는데 그때까지의 제 신용도에는 문제가 없을지 너무 심란하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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