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전기차 우선주차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있는데 우선주차구역이라 신고시 처벌이 가능한지요?
우선주차라 표시해서 전기차전용이 아니라 과태료처분등이 불가능할까요?
-추가-
충전시설을 만들고 우선주차구역이라 표시를 했습니다.
아파트에 전기차 우선주차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있는데 우선주차구역이라 신고시 처벌이 가능한지요?
우선주차라 표시해서 전기차전용이 아니라 과태료처분등이 불가능할까요?
-추가-
충전시설을 만들고 우선주차구역이라 표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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