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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방구뽀옹 22.01.05 22:32 답글 신고
    그냥 제 생각인데 레고같은 고가 제품이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동영상 올라온거 있나요?!
  • 레벨 중장 잔무지 22.01.05 22:33 답글 신고
    물피 금액을 단순히 물건만 생각한다는건... 물건 가져가다 진열대 손상이나 재진열에 따른 인건비, 영업방해 또한 물피에 포함되는데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잔무지 22.01.05 22:44 신고
    @킬러천 글쓴분은 피해금액이라고 쓰셧는데요ㅡ_ㅡ;
    피해금액은 피해를 입은 총 금액의 합입니다. 물리적 피해금액과 영업 및 기타 보전금액을 합한 것이 피해금액이고 합의금은 피해금액에 법률상의 책임합의와 보상을 합한 것이 합의금입니다.
  • 레벨 상병 그래내다 22.01.05 22:37 답글 신고
    1회당 60만원이면 한명에30만원인데 요즘 볼펜 일제꺼 하나2 3천원 한다스 2 3만원 장난감 일이만원 불가능하지도않을꺼 같은데요
  • 레벨 소위 1 두리두리 22.01.05 22:39 답글 신고
    뉴스에서는 학생 2명이서 30회정도 했다고 실토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각 300씩 두명이라 600이라고 하구요

    누구말이 맞는건지 @.@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2.01.05 23:08 답글 신고
    현실적으로 도난으로 인한 재고 재조사비(일당 10만원 x 3명)
    시간 물리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
    도난물품의 매입원가
    소송에 이르렀다면 본인의 소송방어비용(가해자의 부모가 합의의사를 가지고 입금했던걸 피해자가 돌려주고 소제기 하였기에 원고승소 하더라도 소송비용은 각자의 몫으로 하라고 할 가능성이 큼)
    정도면 법률상 책임을 다하였다고 봐도 될거같은데..
  • 레벨 중사 3 자동차조아해 22.01.06 08:11 답글 신고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496384/2/1?keyword=%EB%AC%B8%EB%B0%A9%EA%B5%AC&s_cate=Subject

    대담함을 보면
    가능도할듯 해보입니다.600만원
  • 레벨 상사 3 지구는우리집 22.01.06 10:53 답글 신고
    2~30년 전 문구점 생각하시나...? 펜 한자루도 5천원 만원짜리 많습니다. 훔치는 모습보니 600가능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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