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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이 6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럼 1회당 60 만원씩 훔쳐야되는데
문방구에서 60만원어치 사면
어른도 한번에 다 못들고나올 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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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은 피해를 입은 총 금액의 합입니다. 물리적 피해금액과 영업 및 기타 보전금액을 합한 것이 피해금액이고 합의금은 피해금액에 법률상의 책임합의와 보상을 합한 것이 합의금입니다.
그래서 각 300씩 두명이라 600이라고 하구요
누구말이 맞는건지 @.@
시간 물리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
도난물품의 매입원가
소송에 이르렀다면 본인의 소송방어비용(가해자의 부모가 합의의사를 가지고 입금했던걸 피해자가 돌려주고 소제기 하였기에 원고승소 하더라도 소송비용은 각자의 몫으로 하라고 할 가능성이 큼)
정도면 법률상 책임을 다하였다고 봐도 될거같은데..
대담함을 보면
가능도할듯 해보입니다.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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