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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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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해보고파 22.01.22 15:47 답글 신고
    네 다만 제한속도20초과 불법으로..
  • 레벨 하사 1 Tarot 22.01.22 16:14 답글 신고
    이륜차라 고속도로나 이륜차진입금지인 터널이나 올림픽대로 등등만 안타면 되요
  • 레벨 원사 1 오동포동너구리 22.01.22 19:19 답글 신고
    위험해보이네요
  • 레벨 하사 3 욕심부리지말자 22.01.22 20:39 답글 신고
    저리 큰 킥보드는 자전거도로주행이 불법~
  • 레벨 훈련병 디지랜드 22.01.23 20:22 답글 신고
    저런 킥보드는 전동스쿠터로 분류되서 일반 공도로 다녀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되려 불법이죠. 그냥 서서타는 오토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위차로에서 안장장비 갖추고 규정속도 이하로 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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