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떡을 잘라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를 낸 손님이 뜨거운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호떡 갑질' 사건의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끓는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시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름이 끓고 있는 철판에 호떡을 집어 던져 주변으로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 B씨에게 전치 5주가량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구매한 호떡을 자르기 위해 가위를 달라고 했지만 식당 주인 B씨가 가위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호떡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알려진 당시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올라온 '대구 호떡집 주인입니다'라는 글에 따르면 호떡집 주인 B씨는 오른쪽 손등에서부터 어깨, 왼쪽 가슴 부위까지 2~3도의 화상을 입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같은 글에서 주인 B씨는 "피의자가 고의가 아니라고 했고 미안함을 전했다고 하던데, 담당 형사님은 피의자를 만난 적이 없으시고 저는 미안함을 받은 적이 없는데 희한하다"라며 "미안함은 누구한테 전했을까요"라고 '갑질 손님' A씨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A씨의 갑질 장면은 가게 내부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찍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또 B씨는 "그냥 잘라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쁘고 귀찮아서 안 하고 마는 게 아니다"라며 "저희 호떡은 보통의 흔한 옛날 호떡들과 달라서 꿀이 국처럼 들어 있다. 3분의 1 정도 먹고 안을 보면 꿀이 찰랑찰랑하다"라며 "자르려고 가위를 대면 바로 흐르기도 하고 옆으로 튀기도 해서 화상 위험이 높다. 홀이 있는 지점은 접시에 잘라서 드리기도 하는 거로 아는데 저희 지점은 홀 없는 전량 테이크아웃이라 위험해서 잘라드리는 것이 불가하다"라고 A씨의 '호떡을 잘라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가게 내부와 메뉴판에 '커팅 불가'라는 안내 메시지까지 부착되어 있다고 A씨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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