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고객사가 한국에 수출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한국회사에 물건 보내고 대금 못받은지 약 2년이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화 30만불정도 된다고 합니다.
계속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면되나요?
고객이 한국건이라 저에게 문의를 해와서 저도 해본적이 없는데 중간에 난처하네요.
한국 로펌 소개해주고 바로 고소하라고 해야하는건지....
국세청사이트에서 해당회사 재무상태나 뭐 이런거 볼수있나요?
고수님들의 팁좀 부탁드립니다.
꾸벅....
안되었습니까
국제변호사 선임건 같아보입니다
미국의 원천기술이 들어간 적성국수출
규제에 묶인건 아닌지
그냥 모른다 빠지는게 상책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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