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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633799
늦은시간 뉴스보다가 어이가 없어서 글 올려봅니다.
DC코믹스 측에서 국내 태권도장 4곳에 국내 최대 로펌을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로고와 캐릭터는 자사 재산이여서 무단으로 쓰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로고를 사용한 곳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단지 '슈퍼맨 태권도'라는 업체도 내용증명 받았다네요.
한글인데... 슈퍼맨 글자와 로고 빼라고...
DC가 보이콧을 원하는지... 짜증나네요
이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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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아버지란 곡 가사 중에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마"
이런것도 못쓰는건가요ㄷㄷ;
영세 태권도장 관장들을 대상으로 한 법적 대응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대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초코파이가 고유명사가 안되듯이요.
그래서 뉴스를 잠깐 찾아봤더니 역시 로고와 폰트기 수퍼맨을 연상시키는 간판입니다.
사진에 올린건 아무리써도 문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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