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 휀다가 손상되어 있어
경찰 신고하고 경찰이랑 같이 공영주차장 CCTV 확인하여
상대 차를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하는 말은
이건 정황 증거 일 뿐 상대가 인정안하면 방법이 없다
CCTV 영상에서는 상대차가 피해차를 박고 나서 바로 내려 차를 확인한 뒤
그 주차장내 다른 쪽에 다시 주차하는 부분까지 영상에서 확인이 됩니다.
CCTV 영상은 피해자가 찍지 못하도록 경찰이 막았습니다.
영상 확인 후 경찰이 운전자와 연락했는데 인정못한다고 하여
두차모두 경찰서에 갔습니다.
상대차에 부딪힌 흔적이 있으나 이건 방금 오는길에 긁힌거라고 우기면서 인정안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높이가 안맞다고 하네요.......
피해차는 6인치고 상대차는 7인치라고요..
이런경우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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