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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심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제 삶이 원래의 자리로 바로 돌아가는 건 아니더군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된듯하여 후기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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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교육청의 횡포
무죄 선고 이후 도교육청에서는 제게 보상이나 위로가 아닌 "견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법원에서 무죄는 받았지만 "의심된다."는 이유입니다.
중징계가 내려지면 해직 기간의 봉급을 못받게 되므로 어쩔 수없이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청 심사를 청구하였고 변호사 도움과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동원하여 도교육청의 논지를 완전히 무너뜨려 징계 자체가 취소되어 해직 기간의 봉급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고의로 누락시켰음이 분명한 여자 경찰관은 혐의없음으로 종결
남자는 무조건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증거가 없는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자료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방해한 여자 경찰관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처분 결과에는 무혐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던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3. 자폐 아동에게 성추행을 한 학생에게 제대로 된 처분을 하지 않은 학폭 담당 여교사와 여교감 또한 무혐의
사건 자료를 모으던 중 제게 성추행 당했다고 무고했던 여학생이 그 전에 자폐 남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무죄 판결 이후 학폭 담당 여교사와 여교감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작년 10월 초 창원서부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근거는 성폭력방지법 제9조(신고의무) 1항에서 규정한 신고의무 위반과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2항에서 규정한 학교장에게 통보의무 위반이며 이는 우리 법에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사를 진행한 진주경찰서에서는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올해 1월 초 자폐아동에 대한 성추행건은 학폭담당과 특수반 교사 및 제가 의논하여 처리하였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당연히 저는 그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석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한 것이 1월 24일인데 그로부터 사나흘 후 무혐의로 사건 종결 처리를 했으나 저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지난 7월 6일이었습니다.
관련 서류를 일반 우편으로 발송을 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저는 받은 적이 없으며 문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를 추가하여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만 소용이 있을런지 의문입니다.
명백한 거짓말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여 2년이 넘도록 죽을 고생을 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그 누구에게서도 사과를 받지 못하였으며 그 동안 겪었던 심적인 고초(교육청 앞에서 분신까지도 생각했었습니다.)와 물질적인 피해(1억 정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형사 보상금이 1백 20만원 정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것도 제가 직접 형사보상 재판을 청구한 결과입니다.
요며칠 여교사의 성추행...이 아니라 성폭행이군요, 어쨌든 자게가 떠들썩하던데 다들 짐작하시는대로입니다.
남자가 사건이 되면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기 위해 달려들고 여자가 사건이 되면 은폐하고 축소하기 바쁩니다.
재판이 진행된 후에야 서류를 볼 수 있었는데 초기에 학폭 담당 여교사가 조사 과정에서 제가 설명한 상황대로 여학생이 말을 자꾸 바꾸는데도 조사 보고서에는 여학생의 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할 때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놀랍다."고 기록을 해 놓았더군요.
기가 찰 노릇이죠.
도교육청 담당 여조사관은 첫 마디에 "별 일 아니니까 그냥 의도치 않게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만약 그 말에 넘어갔더라면 인생 종칠 뻔 했습니다.
정년이 아직 남았지만 내년 2월 말 명퇴 예정입니다.
요즘도 자려고 누우면 잡생각에 잠들기가 쉽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그만두고 나면 그제야 트라우마가 조금이나마 치료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불기소 이유서' 또는 불송치 이유서'를 해당 수사기관의 민원실에 발급신청하여 발급받으면
무혐의 처분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불송치에는 이의서를, 불기소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불기소 이유서' 또는 불송치 이유서'를 해당 수사기관의 민원실에 발급신청하여 발급받으면
무혐의 처분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불송치에는 이의서를, 불기소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의 무혐의 관련 서류에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이의 신청을 할 자료를 모으는데 도움이 되었거든요.
변호사도 경찰관의 거짓말탐지기 기록 누락에 대해서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 변호사의 판단이 조금 그렇네요.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문서는 담당수사관에게 전적으로 그 권한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공식적으로 수사팀에서 공문으로 과학수사팀에 의뢰하는 것이고, 그 결과물은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전문증거로서 역활을 합니다.
만약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하였다면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어려운 이유, 예를 들어 기저질환 또는 질병의 발생 등이 있을 경우
그 원인도 기록에 편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문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거짓말 탐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한 사안이라 해당 조사담당 결찰관의 직무유기 또는 증거조작으로 보아야할 사안이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만약 검사조차 이러한 법리를 알지 못하였다면 그 검사는 자격미달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찰에서는 '불송치 통지'를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 통지'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통지는 형사소송법상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의제기가 가능하죠.
검찰의 불기소 통지는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항고를 해야합니다.
항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사건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니나, 항고기간을 놓치면 '새로운 증거' 를 제시하여야 항고를 할 수가 있고, 항고가 접수되면 새로운 증거가 범죄의 심증을 굳힐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판단되어야 검사는 불기소한 사건을 재기하게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경우는 검사가 다른 새로운 사건과 연관하여 처벌의 의지를 가지고 재기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사건을 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소인이 제시하는 새로운 증거에 의한 재기는 극 소수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건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였으므로 항고기간은 30일 이내이고,
항고기간이 지났으므로 항고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며,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도 아니라고 보여 다시 수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입니다.
본인의 의견을 보태자면
경찰관이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글쓴이의 주장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검사는 잘못된 결정을 한 것으로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진작에 글을 올려볼 걸 그랬었네요. ㅠㅠ
맘고생 심하셧을 것 같네요
교육청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올해 초에야 명예를 회복하신 것으로 압니다.
준비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그런다음에 실행ㄱㄱ
나는 저런식으로 추잡한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면... 변호사 구해서 무죄 받은 후에...
관련자들 찾아가서 찔러버릴꺼임.
내 인생 종치게 만들려고 했다면, 니 인생도 걸어야 맞는 거지.
뉴스 나오고, 왜 그랬는지 기사화 되고...
다른 누군가도 나와 같은 행동을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게 될테지~
고생하셨습니다
형사는 남자편이 아닙니다.
교사 정말 하기 힘듭니다.
뭔 민원만 들어오면 교사 잘못입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잘 견뎌 내셨습니다.고맙습니다.
몸과마음 건강히 추스리시길 빕니다.
사회가 어찌되려고 젠더평등은 얼어죽을....법 앞에서는 남자가 더 억울한 세상인것을 이미...
여선생이 제자 추행이나 성관계해도 별거 읍더만
이 사회는 남자는 범죄자라는 인식이 없어지지 않는한 이런 일들은 다시또 일어날텐데 아들을 둔 아빠로서 걱정입니다
여자들어게는 해당사항 없음 인가요?
곰탕집 손등 스치고 징역 1년6월 ㅠ
전교조는 아무런 도움이 없나요?
며칠전 뉴스에 나옴.
미 통지시 청문감사관 ㄱㄱ ㄱ
모든 분야에서 페미가 관련되거나 손 대는 순간 그동안 지켜졌던 질서와 기준, 상식, 법이 싹 다 무너져 망한다.
이제는 적폐 페미가 국가와 국민들을 손대고 있다.
그래서 친일파와 같은 적폐 페미들에 의해 국가와 국민들이 망하고 있는 거.
보수는 친일을 정치로 악용하며 나라 말아 쳐 먹고
또다른 진보는
페미를 정치로 똑같이 악용하며 남성차별, 남성역차별, 잠재적 범죄자 취급, 남녀분열, 남녀 갈라치기로 똑같이 나라를 말아 쳐 먹고 있지요.
정치 후진국 답게 참 잣같은 나라네요. 훠훠훠
남성들이 살기 개 잣같은 나라네요. 훠훠훠
이런 적폐 페미에 미친 나라를 누가? 어디가? 쳐 만들었쥬???
페미라는 적폐 똥은 세상에 잣나게 많아졌는데
페미라는 친일파와 똑같은 거대하고 부패한 적폐 똥을 직접 싸지른 놈은 책임지기는 커녕 어디에도 안 쳐 보이네???
참으로 무책임하고 역겹네요. 훠훠훠 훠훠훠
그러니 페미로 흥했지만
페미로 개 쳐 망했지요. 훠훠훠 훠훠훠
전 정권들처럼 페미로 나라 말아 쳐 먹었다면 그 원흉이 누군지 찾아서 국민들이 끝까지 책임을 묻게하고 처벌을 시켜야 함.
똥보다 더한것을 만났다 생각하시고
잊기 힘드시겠지만 잊고 살수있길 바랍니다
남자라서 당하는 ㅠ
힘내세요
절대 봐주지마세요.
성폭행 추행에 대해 처벌을 무고한 년놈들도 동일하게 받아야지
물론 무고이기때문에 더 세게 받아야지
최소 사형으로
이왕이면 화형이 좋겠네요
피해입은 사실이 있다면 형사와 달리 민사로 조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전화나 문자 부탁드립니다.
010-2310-7087 경남방송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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