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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기려 22.08.01 14:46 답글 신고
    수사기관은 무혐의 처분하였다고 그 이유를 제시하여 통고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불기소 이유서' 또는 불송치 이유서'를 해당 수사기관의 민원실에 발급신청하여 발급받으면
    무혐의 처분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불송치에는 이의서를, 불기소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글 8
  • 레벨 중위 1 파파마마 22.08.01 18:36 답글 신고
    저 였다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를 고려할 때 아이들은 다 자라서 자기 앞가림 할테니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학교관계자 손 좀 보고 학생은 인질로 삼아서 생방송 기자화견 신청하고 억울함과 현 법집행의 문제점을 인터뷰 한 후 감옥 갈랍니다.
    답글 2
  • 레벨 원수 닥처지바고 22.08.01 14:38 답글 신고
    고생 많으셧네요.
    답글 3
  • 레벨 원수 닥처지바고 22.08.01 14:38 답글 신고
    고생 많으셧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기려 22.08.01 14:46 답글 신고
    수사기관은 무혐의 처분하였다고 그 이유를 제시하여 통고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불기소 이유서' 또는 불송치 이유서'를 해당 수사기관의 민원실에 발급신청하여 발급받으면
    무혐의 처분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불송치에는 이의서를, 불기소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상사 2 쥬지스 22.08.01 14:49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경찰서의 무혐의 관련 서류에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이의 신청을 할 자료를 모으는데 도움이 되었거든요.
    변호사도 경찰관의 거짓말탐지기 기록 누락에 대해서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 레벨 준장 기려 22.08.01 15:30 신고
    @쥬지스
    그 변호사의 판단이 조금 그렇네요.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문서는 담당수사관에게 전적으로 그 권한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공식적으로 수사팀에서 공문으로 과학수사팀에 의뢰하는 것이고, 그 결과물은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전문증거로서 역활을 합니다.

    만약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하였다면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어려운 이유, 예를 들어 기저질환 또는 질병의 발생 등이 있을 경우
    그 원인도 기록에 편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문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거짓말 탐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한 사안이라 해당 조사담당 결찰관의 직무유기 또는 증거조작으로 보아야할 사안이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만약 검사조차 이러한 법리를 알지 못하였다면 그 검사는 자격미달이라고 보여집니다.
  • 레벨 상사 2 쥬지스 22.08.01 15:37 답글 신고
    무혐의 처분은 작년 11월 초에 났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검찰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있을까요?
  • 레벨 준장 기려 22.08.01 16:08 신고
    @쥬지스
    경찰에서는 '불송치 통지'를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 통지'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통지는 형사소송법상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의제기가 가능하죠.
    검찰의 불기소 통지는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항고를 해야합니다.

    항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사건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니나, 항고기간을 놓치면 '새로운 증거' 를 제시하여야 항고를 할 수가 있고, 항고가 접수되면 새로운 증거가 범죄의 심증을 굳힐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판단되어야 검사는 불기소한 사건을 재기하게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경우는 검사가 다른 새로운 사건과 연관하여 처벌의 의지를 가지고 재기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사건을 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소인이 제시하는 새로운 증거에 의한 재기는 극 소수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건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였으므로 항고기간은 30일 이내이고,
    항고기간이 지났으므로 항고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며,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도 아니라고 보여 다시 수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입니다.

    본인의 의견을 보태자면
    경찰관이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글쓴이의 주장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검사는 잘못된 결정을 한 것으로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 레벨 상사 2 쥬지스 22.08.01 16:46 답글 신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진작에 글을 올려볼 걸 그랬었네요. ㅠㅠ
  • 레벨 대위 1 태즈1026 22.08.01 21:59 답글 신고
    좋은 정보네요. 제가 쓸 일이 없길 바라면서...
  • 레벨 대위 3 베레베레베레 22.08.02 12:39 답글 신고
    이분 채소 변호사.
  • 레벨 하사 3 기레기닥처 22.08.01 15:30 답글 신고
    진정 남자가 살아갈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네 에휴~~~고생 하셧습니다

    맘고생 심하셧을 것 같네요
  • 레벨 중장 독도와한글 22.08.01 15:39 답글 신고
    몇년 전 모 중학교 선생님과 같은 상황이군요
  • 레벨 상사 2 쥬지스 22.08.01 15:55 답글 신고
    전북 부안의 중학교 선생님은 그 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죠.
    교육청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올해 초에야 명예를 회복하신 것으로 압니다.
  • 레벨 대령 1 아림76 22.08.01 18:16 답글 신고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처방내역
    준비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레벨 원사 3 marine874 22.08.01 18:20 답글 신고
    그나마 이성적이고 합리적 판단 가능하신 선생님이니 이런일도 슬기롭게 대처하셨지. 왠만한 사람들은 어버버 하다가 인생 쫑날수도 있죠.. 나중에 무죄 판결나도 주변엔 소문 다 나있고..판결 이겨도 판결 나올때 까지 피를 말리는 지옥같은 시간이셨을텐데.. 잘 견디셨습니다.
  • 레벨 중위 1 파파마마 22.08.01 18:36 답글 신고
    저 였다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를 고려할 때 아이들은 다 자라서 자기 앞가림 할테니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학교관계자 손 좀 보고 학생은 인질로 삼아서 생방송 기자화견 신청하고 억울함과 현 법집행의 문제점을 인터뷰 한 후 감옥 갈랍니다.
  • 레벨 원사 3 또치10 22.08.01 20:24 답글 신고
    뭘 모르시네. 그렇게 되면 연금 안 나와요.
  • 레벨 일병 걱정은집어쳐 22.08.02 10:51 답글 신고
    그럼, 연금일시불로땡길수없을까요
    그런다음에 실행ㄱㄱ
  • 레벨 원사 2 닉뭘 22.08.01 19:45 답글 신고
    엄청 마음 고생 장난아니셨을텐데...억울한 일은 누구한테도 없여야 됩니다...추천드려요
  • 레벨 간호사 안녕하세오요 22.08.01 21:03 답글 신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도 가족분들도 괜찮으신지 걱정됩니다
  • 레벨 병장 왓처원 22.08.01 22:06 답글 신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살하지 말고 억울하게 만든 놈들을 먼저 죽여야 세상이 깨끗 공정해집니다
  • 레벨 원사 1 l폭파l 22.08.01 22:33 답글 신고
    고생하셧습니다. 힘내세요!!!
  • 레벨 소장 한강밤섬자이로가자 22.08.02 02:20 답글 신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저런식으로 추잡한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면... 변호사 구해서 무죄 받은 후에...

    관련자들 찾아가서 찔러버릴꺼임.


    내 인생 종치게 만들려고 했다면, 니 인생도 걸어야 맞는 거지.

    뉴스 나오고, 왜 그랬는지 기사화 되고...

    다른 누군가도 나와 같은 행동을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게 될테지~
  • 레벨 대장 드라쿨 22.08.02 02:29 답글 신고
    진짜 ....

    고생하셨습니다
  • 레벨 훈련병 스티브리 22.08.02 08:30 답글 신고
    교육청은 교사 편이 아닙니다.
    형사는 남자편이 아닙니다.
    교사 정말 하기 힘듭니다.
    뭔 민원만 들어오면 교사 잘못입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 레벨 훈련병 내로남불꺼져 22.08.02 08:32 답글 신고
    아. 쒸발 누가 이따구로 나라를 만들어 놨어..어!! 쉽세끼들아 이게 나라 맞냐?? 남자니깐 무조건 죄인 이야!!!
  • 레벨 대위 3 칼국수장수 22.08.02 08:44 답글 신고
    하 답답하네요
  • 레벨 소장 지나다잠시 22.08.02 08:47 답글 신고
    여자들을 혐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상사 1 VENTUS1 22.08.02 08:49 답글 신고
    여교감,여교사,여경....ㅎㄷㄷ 지들 꼴리는데로 일 하네ㅡㅡ
  • 레벨 상사 1 쫄면조아 22.08.02 08:59 답글 신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 레벨 중령 2 마산창투 22.08.02 09:04 답글 신고
    고생하셨습니다. 담당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결과 누락건은 경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방문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레벨 상사 2 쥬지스 22.08.02 12:0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방학 중이라 시간 많으니 한 번 가봐야겠네요.
  • 레벨 상병 ilovemac 22.08.02 09:05 답글 신고
    창원의 선생님인줄 알았는데 진주였네요... 안타깝습니다.
  • 레벨 상사 2 쥬지스 22.08.02 12:08 답글 신고
    전근 1달도 안남은 교감이 일 저질러놓고 진주로 가버렸기 때문에 진주 경찰서로 이첩이 된 것입니다.
  • 레벨 일병 핸드메이드 22.08.02 09:23 답글 신고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고 외로우셨겠습니까.. 잘 견디셨고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 레벨 병장 진실하게 22.08.02 09:38 답글 신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견뎌 내셨습니다.고맙습니다.
    몸과마음 건강히 추스리시길 빕니다.
  • 레벨 중령 2 유초얼짱 22.08.02 09:45 답글 신고
    무고죄 강력하게 .. 처벌해야됩니다...
  • 레벨 소령 1 TedV 22.08.02 10:01 답글 신고
    여경....여교감.....경험적 성혐오 생기시겠네..ㅠ

    사회가 어찌되려고 젠더평등은 얼어죽을....법 앞에서는 남자가 더 억울한 세상인것을 이미...
  • 레벨 중위 2 데이비드김 22.08.02 10:02 답글 신고
    그래도 끝까지 싸우시고 이기셔서 다행입니다. 과거 억울하게 생을 달리하신 선생님이 떠오르는군요. 무고는 무고를당한 사람이 입었을 피해에 2배이상을...입은 피해에 대해선 전액보상과 위자료를 지급하게 해야합니다.
  • 레벨 중사 2 옛날애인 22.08.02 10:09 답글 신고
    참 안타갑습니다. 위추 밖에 드릴게 없어 죄송 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1 벤츠오다 22.08.02 10:23 답글 신고
    안타갑네요 ㅠㅠ
  • 레벨 중위 2 한가온 22.08.02 10:29 답글 신고
    에휴 ㅠㅠ
    여선생이 제자 추행이나 성관계해도 별거 읍더만
  • 레벨 중장 천안그남자 22.08.02 10:32 답글 신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사회는 남자는 범죄자라는 인식이 없어지지 않는한 이런 일들은 다시또 일어날텐데 아들을 둔 아빠로서 걱정입니다
  • 레벨 원사 1 하거씨ㅂ 22.08.02 10:38 답글 신고
    누가 만든 세상인건지....
  • 레벨 하사 1 탁구왕자탁구왕자 22.08.02 13:36 답글 신고
    문민정부가 개짓한거지~~
  • 레벨 중령 1 시인과소년 22.08.02 11:30 답글 신고
    무고죄!
    여자들어게는 해당사항 없음 인가요?
    곰탕집 손등 스치고 징역 1년6월 ㅠ

    전교조는 아무런 도움이 없나요?
  • 레벨 소장 삼보일딸지 22.08.02 11:34 답글 신고
    고소사건 처리결과에 대해 반드시 상세히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며칠전 뉴스에 나옴.
    미 통지시 청문감사관 ㄱㄱ ㄱ
  • 레벨 대위 3 긍정의미소 22.08.02 11:59 답글 신고
    페미에 미친 나라 답네.

    모든 분야에서 페미가 관련되거나 손 대는 순간 그동안 지켜졌던 질서와 기준, 상식, 법이 싹 다 무너져 망한다.

    이제는 적폐 페미가 국가와 국민들을 손대고 있다.

    그래서 친일파와 같은 적폐 페미들에 의해 국가와 국민들이 망하고 있는 거.

    보수는 친일을 정치로 악용하며 나라 말아 쳐 먹고
    또다른 진보는
    페미를 정치로 똑같이 악용하며 남성차별, 남성역차별, 잠재적 범죄자 취급, 남녀분열, 남녀 갈라치기로 똑같이 나라를 말아 쳐 먹고 있지요.

    정치 후진국 답게 참 잣같은 나라네요. 훠훠훠

    남성들이 살기 개 잣같은 나라네요. 훠훠훠

    이런 적폐 페미에 미친 나라를 누가? 어디가? 쳐 만들었쥬???

    페미라는 적폐 똥은 세상에 잣나게 많아졌는데
    페미라는 친일파와 똑같은 거대하고 부패한 적폐 똥을 직접 싸지른 놈은 책임지기는 커녕 어디에도 안 쳐 보이네???

    참으로 무책임하고 역겹네요. 훠훠훠 훠훠훠

    그러니 페미로 흥했지만

    페미로 개 쳐 망했지요. 훠훠훠 훠훠훠

    전 정권들처럼 페미로 나라 말아 쳐 먹었다면 그 원흉이 누군지 찾아서 국민들이 끝까지 책임을 묻게하고 처벌을 시켜야 함.
  • 레벨 소위 1 조커 22.08.02 12:28 답글 신고
    고생많으셨습니다
    똥보다 더한것을 만났다 생각하시고
    잊기 힘드시겠지만 잊고 살수있길 바랍니다
  • 레벨 중령 2 그늠이이늠 22.08.02 12:30 답글 신고
    고생많으셨습니다..
    남자라서 당하는 ㅠ
  • 레벨 중사 1 풍류가객 22.08.02 12:34 답글 신고
    무죄인데 견책이 말이 되나요? 하여튼 교육청은 누구를 위해서 조사하고 징계하는지 궁금하군요. 아마도 위에서 오다 내려오겠죠~ 인터넷에 어느글을 보니 이러한 억울한 일들이 교육계에 계속 생기는 이유가 선출직 교육감의 병폐라고 하더군요. 세상이 이제 점점 변화하는데 교육계는 참 예나 지금이나 썩은냄새 나는건 그대로네요~ 힘내시구요~ 명퇴는 언제든지 할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병휴직을 내시고 충전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시되, 반퇴했다고 생각하시고 퇴직하면 하겠다고 계획한 일들을 직장 다니면서 하세요~ 가령 여행이라든지요....어쨰든 명퇴는 조금 생각해보시길....힘내세요~
  • 레벨 상사 2 영귀미 22.08.02 12:40 답글 신고
    세상이 어지럽다
    힘내세요
  • 레벨 중위 1 란의하늘 22.08.02 12:55 답글 신고
    경찰 진급시 성에 관련된 수사는 뭐 인센티브 같은거 주어지나요? 경찰들은 왜 남자들을 범죄자 못 만들어서, 난리들을 치는지 모르겠네요!
  • 레벨 원사 3 대장68 22.08.02 13:12 답글 신고
    드러나지않게 제일 썩은곳이 교육계라던데 맞는 말같네요. 그간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컷을지 짐작조차 못하겠네요 고생많으셨습니다
  • 레벨 중장 대세대깨윤 22.08.02 13:26 답글 신고
    진짜 선생님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첫 발걸음이네요

    절대 봐주지마세요.
  • 레벨 대장 구녕의힘 22.08.02 14:07 답글 신고
    그런것들 잡아다 다 참수를 해야 쓰레기짓을 못하지...
  • 레벨 소위 2 별좋아하는해 22.08.02 14:13 답글 신고
    벼슬이다 벼슬이야
    성폭행 추행에 대해 처벌을 무고한 년놈들도 동일하게 받아야지
    물론 무고이기때문에 더 세게 받아야지
    최소 사형으로
    이왕이면 화형이 좋겠네요
  • 레벨 이등병 조이버 22.08.02 14:44 답글 신고
    누명을 벗을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 레벨 일병 p61bwr 22.08.02 17:40 답글 신고
    무죄 받으셨다면, 가해자와 관련자들에게 민사소송 걸 여력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피해입은 사실이 있다면 형사와 달리 민사로 조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일병 meneces 22.08.18 23:07 답글 신고
    경남방송 김영민 기자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전화나 문자 부탁드립니다.

    010-2310-7087 경남방송 김영민 기자
  • 레벨 중장 화물차정속충OUT 23.03.24 14:10 답글 신고
    하여튼 여경년들이 문제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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