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중고거래 됩니다.
침수차는 보험처리 할 경우 침수이력이 보험이력에 표기됩니다.
만약 보험처리없이 자비로 처리할경우 표기되지 않죠.
이렇게 침수차는 두 종류로 나뉘고 보험이력 외에 알아볼수없다고들 아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침수이력은 성능기록부에도 명시되며 한번 침수이력이 올라간 자동차의 경우
국토부에서 공인된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모두
침수이력에 자동체크된채로 성능지가 발급됩니다. 또한 미고지시 성능보험사 보상처리 들어가게 되어있죠.
그렇기때문에 성능지만 자세히 봐도 침수차는 다 걸러집니다.
만약 침수이력 미체크되어있는데 침수차가 맞았다 한다면 법적 보상이 일단 들어가고요.
보상 필요없이 환불을 원한다면 환불 가능합니다.
관인계약서상 전손이력, 도난이력, 화재이력, 침수이력, 주행거리 조작 또는 주행거리 불명/계기판 교체, 사고유무 미고지, 용도이력(영업용, 관용 등등)
이 부분은 자필로 특약에 명시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이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상 이 이력이 만약 없을경우
100% 법적환불 됩니다.
이건 중고차가 아니라 조합장 할애비가 와도 환불해줘야만 하는 빼박 사유입니다.
법적으로 고지하지 않을시 판매할수가 없게 되어있거든요. 구두고지도 안통합니다.
구두고지 녹음되어 있다고해도 안통합니다. (경험담입니다.)
무조건 계약서 특약란에 고지여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마세요. 저건 1년이든 2년이든 지났더라도 법적 환불 됩니다.
딜러가 배째라 나와도 괜찮아요. 고소하면 200% 승소합니다. 절대 안지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딜러들이 배째라 하지도 못할겁니다.
그 이유는 딜러들은 다 알고있죠. 아마 침수인거 확인되면 합의보자는 말부터 할겁니다.
보통 딜러들은 이 중고차 관련 법에 아주 빠삭합니다. 어차피 무조건 지는 싸움은 병신 아닌 이상 안하죠.
이렇게되면 환불해주고 또 고쳐야하고 고친다해서 또 안고장날리 없어요.
이러면 매매상만 계속 손해가 쌓여서요.
애초에 침수차 자체를 안건드리는 추세입니다.
저도 완전 침수가 아니더라도 침수의심차는 일절 매입하지 않습니다.
잘못되면 손해를 떠나서 법원 다녀야할수도 있어서요.
그렇게 시간뺏겨가며 그거 팔바에 정상적인차 매입하고 매도하는게 훨씬 돈 잘법니다.
한마디로 한탕 크게 하려는 사기꾼 새끼들이나 하는 그런 종목이죠.
차후 침수차임이 확인 된 경우 환불가능하다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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