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땅은 미등기 토지입니다
공부상 나와있는 땅주인분이 저희 족보에 있으신데 1900년도초에 행방불명 되셨습니다 전쟁때 돌아가셨다고 다들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을에 종중어른들이 재실을 짓고 전에는 제사도 지내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 들어온 이 불법점유자도 마을에서 어린시절 자란놈입니다 그런데 본인 아버지와 싸우고 마을을 떠났다가 본인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다시 왔는데 땅이 비어있으니 거기다가 컨테이너 가져다 놓고 불법형질 변경 해서 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더라구요 15년도부터 400평부지를 공짜로 쓰고있습니다 주변 공장 월세가 200만원씩 합니다
전부터 어른들이 나가라고 했으나 어른들 말을 들은채도 안 합니다
전에 돈을 3천만원 준다고했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줄 필요 없죠
그래서 제가 불법형질 변경 및 불법 농막을 신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발광을 하네요 아예 쇠사슬로 차량 진입로를 막고는 출입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쇠사슬이 내려간적이 있는데 그때 잽싸게 차를 안에 넣어놨는데 돌로 차를 막고 포크레인 바가지로 차를 막고 난리를 칩니다
현재 경찰에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차를 빼서 쓰긴 써야하니 3달 다되가는데 돌을 치울려고 어제 친구들과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 불렀던데 경찰은 금방 갔고 지가 와서 몸으로 막고 지 차로 들이박을려고 위협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손에 쥐고있던 휴대폰이 켜져있길래 봤습니다 112 신고 위에 제일 최근 통화에 김서방이라며 통화를 했던데 저사람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입니다
저 놈 엄마가 우리 사위가 경찰이라고 늘상 노래를 불러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김서방이라고 저장된걸 봐서는 그 경찰이랑 통화를 했나봅니다 지금 말도 안되느 죄목으로 저희 어른을 4건 고소 해놓은 상태입니다 건조물 침해 ,불안감 조성 등 참 살다가 처음 듣는 죄명이더군요 아마 저 경찰이 알려줬나봅니다
안 나가고 저렇게 버티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 좋게 좋게 할려고 물어봤는데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저렇게 지내면서 지 땅 할랬는데 젊은놈인 제가 지켜보다가 강력하게 하니까 그냥 지는 꼬장 부리는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어찌 어찌 돌을 치우고 차를 앞으로 조금 뺐는데 오늘 아침에는 또 포크레인으로 막아 놨네요
그리고 제가 cctv달려고 땅을 쌔가빠지게 함마드릴로 1m 파놨는데 이걸 지 포크레인으로 다 부셔놨습니다 ㅋㅋ
명도소송을 할려고해도 미등기 토지라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간도 오래걸리구요
차를 3달가까이 못 쓴 거랑 저런식으로 포크레인으로 다 부시고 농작물 옆에다가 지 포크레인 장비들 막 가져다놓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민사고소 할까 싶은데 법무사 통해서 하면 될까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게 아닐까 싶네요
전기를 끊는게 가장 좋은데 전기는 죽어도 못 끊는다네요 ... 저 사용자가 동의를해야 가능하다합니다
여러 방식으로 위 사진처럼 3개월간 막았습니다 뒤로는 밭이라 나갈길이 없습니다
위 사진처럼 입구에 말뚝을 박아 차량진입을 막았습니다 올초부터 저런식으로 해놨습니다
현재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 돌을 친구들과 옮기고 앞으로 뺐습니다 완전히 나갈수는 없었구요 어제밤에는 산타페로 막아놨는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사용할려고 가져다 놓은 기둥이랑 다 치우고 저 철바가지랑 포크레인으로 막아놨네요
어제 밤에 돌 치우러 갔을때 저렇게 못 막게 몸으로 막더군요
아주 악질입니다 차도 영치차량이여서 번호판 떼였는데 다시 달고 인생을 어떻게 저래 사는지 모르겠네요
현명 방법 있을까 의견 구합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
물건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손괴나 은닉 등으로 인해 물건을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원래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참조).
즉.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지 않아도 원래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면 성립 가능합니다
변호사랑 다시 상담해보세요,
아니면 무료법률상담 사무소나
로톡 같은데서 간단히 변호사 자문 구해보시죠
20년 넘어가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되는데
아마 아버지때 부터 점유했다라고 주장할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경기도 강원도 시골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등기하고 불법점유로 인한 손배소제기해야합니다
포함될듯 합니다 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매도 또는 양도를 목적으로 시행하는거라서 대장상 소유자가 필요목적에 의해하는거라 직계존비속 상속으로인한 보존등기도 그전의 불법점유로 인한 용익물권의
사용수익을 방해함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거라 판명되며 판례를 찾아보면
비슷한 판례들이 많습니다 미등기토지 불법점유 판례 찾아보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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