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장애인주차증 무단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알게됐습니다.
장애인표지 부당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란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공문서 위조 및 부정행사로도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들어보니, 경찰이 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과거에 장애인주차등록됐던 차량은 맞는데 지금은 장애인주차증이 회수폐기처리 된 장애인등록차량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위조된건 아니라 경찰쪽에선 따로 처리할게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그건 알겠다고 했고, 신고한지 지금 한달이 다됐는데(답변받은지도 2주가 넘어갑니다.) 그 차는 여전히 장애인주차증도 그대로, 주차도 계속 하는겁니다.
그래서 몇번 더 신고하고선 구청에 물어보니 장애인주차증 부정행사로 과태료 200부과된건 맞다, 다만 차주가 아직 과태료고지서를 받지 못한거 같으니 기다려 본답니다.
개인적으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두는게 맞나요?
과거에 회수 폐기처리된 차량이면 지금은 위조해서 쓰고있다고 보고 조사나 확인해보는게 맞는거 아닌지, 아니면 제가 112에 신고해서 경찰 부르면 될까요?
답변기준으로만 봐도 2주가 넘어가는데 과태료고지서를 못받았을수도 있다며 구청에서도 추가적인 조치 없이 그냥 기다리는게 맞는건지?
정말 매일 신고하고 다 과태료처리 했으면 금액 엄청 났을겁니다.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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