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선에 서있다가..직진차로로 끼어들기 진행하는 차량 신고했는데..
답변이 14조2항 삭제로 처벌할수 없다? 라네요...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 3차선 우회전 표시가 명확히 도로에 표시되어 있고..
직진대기 차량들 신호 풀려 직진하는데 우회전 차선에 서있다가 슬그머니 교차로에서 끼어들기하는 차량 신고 했는데..처벌불가라 답변이 달리네요..
정말 이래도 되나요? 나도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네요ㅡㅡ
우회전 차선에 서있다가..직진차로로 끼어들기 진행하는 차량 신고했는데..
답변이 14조2항 삭제로 처벌할수 없다? 라네요...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 3차선 우회전 표시가 명확히 도로에 표시되어 있고..
직진대기 차량들 신호 풀려 직진하는데 우회전 차선에 서있다가 슬그머니 교차로에서 끼어들기하는 차량 신고 했는데..처벌불가라 답변이 달리네요..
정말 이래도 되나요? 나도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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