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정상 신호에서, 사거리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저였습니다.
손님태우던 택시가, 차 대가리를 제 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브레이크 밟다가 자빠졌습니다.
접촉 없었고요,
오토바이의 최대 시속이 50킬로도 안나오는 소형이라, 아마 40킬로 정도로 추정되며, 접촉사고는 없었습니다.
혼자 브레이크 힘에 자빠링한건데, 택시기사는 자기잘못없다고 합니다,.
전 별로 안아프길래 부러진 백미러 값만 기사님이 준다길래 번호만 받아서 왔습니다.
근데 지금보니 옆구리, 무릎 다 까지고 무엇보다 우측 팔꿈치가 잘 안굽혀지네요.
찢어지고 까진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오른쪽 팔꿈치가 좀 심각하네요.
생각해보니, 내 잘못은 없는것도 같고요, 속도도 그렇고 녹색불이고,
택시가 깜박이를 켰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넘버도 안적었고, 그냥 번호만 땄습니다. 블박있는 택시였고요,
씨씨티비도 많은 대치사거리 였습니다.
뒤늦게 처리할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엄청난 뭐 보상 바라는건 없고요.
걍 백미러만 받기엔, 좀 더 아프기 떄문입니다.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셔서...푸세요
대인이 우선이죠.
경찰서부터ㅜ
다만 그상대방으로 인해 님이 인적피해를 당했으면 상대가 잘못했던 사람이 다치면
무조건 인적사고는 해줘야 됩니다 물론 그 상대방도 다쳤다하면 인적사고는 해줘야 되는게 법이고
대물은 나중에 경찰사고받거나 민사로 가셔서 받아야되구요..님도 그사람이 허리다쳤다하면 해줘야되요
그게 법입니다 사람이 다치면 무조건 해줘야되요..
아프다고하시고 경찰서 가세요..무조건 해줘야됩니다 대인은
저만 많이 다쳤네요. 손목으로 땅을 잡으면서 팔뚝이 안으로 살짝 꺽인듯요,
전 신호지켰고 속도도 50이 안넘는 오토바이고, 제 동생오토바이지만 책임보험은 있는 오토바이고요.
헬멧썼고요
만약 출퇴근오토바이면 동생명의시면 누구나 운전으로 되어있냐
만약 배달용오토바이면 유상으로 되어있냐 출퇴근으로 되어있냐 이차이인데..
보험회사에 내일 직접 전화하셔서 물어봐야되요.
근데 제생각엔 해줄거같은데요?대인 병원비 물어주고 백밀러한 1~2만원이면 교체하는데
그걸 안해줄까요 설마..?얼른 병원가보셔요..
얼른 병원가시고 만약 대인처리 못해준다고하면 경찰서 바로 들어가세요..
원래 사고난 다음날이 더 아파요 하지만 지금 잘잘못가리자면 경찰서 가셔서 cctv돌려보는수밖에
누가 잘못했던간에 대인은 무조건해줘야 되는게 법입니다.근데 깜빡이는 소용없어요
내가 켯다고 우기든 님은 못봤다고 우기든 경찰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누구의 주장이 맞다고 할수 없죠..오토바이는 둘째치고 대인은 무조건해줘야 되는게 법입니다..
만약 연락해서 대인못해준다고하면 경찰서 바로가세요
사람이 흥분하면 아픈것도 몰라요 저도 뭐 예전 사고났을때 왼쪽 팔꿈치 뿌러진거 다음날 알았는데요 뭐...
다음날 숟가락 들때 뒤지는줄알았어요...(사고날 당시는 몰랐음..)
진짜 얼른 병원가보시고 대인처리해달라고하세요 그리고 ㅈ같이 나오면 경찰서가시고 한의원 통원치료하세요
대인 인적사고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게 법입니다..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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