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용차 구매 계약금 관련해서 고견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친구 아버지 일인데
친구 아버지께서 상용차(트럭인지 츄레라인지 몰라 상용차로 지칭)을 대X 에서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지점에서 구매 당시에 주문제작? 을 하셨다고 하고
계약 철회시 계약금 못돌려 받는다는 확인서도 쓰셨다 하는데
출고일정이 늦어(업체 측 과실은 아닙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고
계약을 파기하시려고 하자 해당 대리점에서 계약금 못돌려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전화도 해보셨다는데 본사에서는 환불 가능하니 지점이랑 얘기하라고만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 민법상으로는 계약시 계약금은 철회하는 쪽에서
못돌려받는걸로 알지만 보통 일반 승용차 계약금은
관례적으로 다 돌려주기 때문에 상용차시장은 어떤가 해서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그럼 못받는거죠
입장 바꿔생각하면 이해되겠쥬 님한테 차살사람이 계약금넣었다가 맘바꼈으니 다시달라고 하면 안주겠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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