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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떠오른 궁금증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거나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중 방향지시등 켜고 가는게 의무인지 권고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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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등은 잘 모르겠네여…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으로 범칙금 3만원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일반도로 30m 전, 고속도로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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