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블리 14회에 나온 덤프트럭과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의 손녀입니다.
9월 27일 저녁 6시경 친척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덤프트럭과 교통사고가 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곧장 병원으로 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으나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
바로 확인이 어려웠고 다음날 아침 면회시간에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첫마디가 할머니 할아버지 죽을뻔했어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계속 눈물이 났지만 사고 관련 얘기를 들어야 했기에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확인 먼저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고 당시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셨고 할아버지는 덤프트럭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거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평소에 할아버지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시면서 운전을 하시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덤프트럭 앞으로 끼어들었다거나 안전운전을 하지 않으셨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 할아버지께 혹시 운행 중에 덤프트럭 앞으로 끼어든 건 아닌지
아니면 덤프트럭이 정차해 있는데 차간 사이로 와서 덤프트럭 앞에 정차 한건 아닌지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절대 아니라고 하셨고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덤프트럭이 박아서 할머니가 덤프트럭이 뒤에서 박았다고
소리를 지르셔서 할아버지도 뒤를 돌아 확인하는 중에 덤프트럭이 출발해서 밀고 갔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가 할머니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할머니가 다치신거에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면회시간은 하루에 20분이 전부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지나 경찰서에 가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수사관님께서는 가해자는 못 봤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본 저는 덤프트럭 차체가 아무리 높아도 저게 안 보이는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다른 각도의 영상은 없냐고 물어봤지만 수사관님께서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뭐하냐
어차피 100 대 0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 중에 핸드폰을 사용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을 돌려 다른 가족들도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궁금해하신다고 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노인분들 다치신거 돌려봐서 뭐하냐고 말씀하시며 안주시길래 다음날 다시 영상을 달라 요구 드렸더니
그제야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에 안된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거기에 가해자의 모습은 담겨 있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만 담겨 있는 블랙박스 영상에 도대체 가해자의 어떤 개인정보가 노출 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가 CCTV 영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문철 변호사님이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해서
관제센터에 전화해서 CCTV 영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선 할아버지 할머니 바로 뒤에서부터 영상이 시작돼서 전 상황을 알 수 없었지만
CCTV 영상 속에선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정차해 계시고 한참 후에 덤프트럭이 온 걸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분이 앞의 영상은 다 자르고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정차 한 후부터의 영상을 편집하여
제출하고 못 봤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덤프트럭쪽 자동차 보험회사 대인 담당 직원 역시
저희 할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가셔서 전화 통화가 가능해졌을 때 전화하여
갓길로 오셔서 끼어든건 아닌지 뒤에서 1차로 덤프트럭이 충돌 하였을 때 왜 앞으로 가지 않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끼어든게 아니고 갓길로 오지 않았다 말씀 하셨고 그걸 옆에서 들은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로 경찰서 및 상대방 보험사에 제가 CCTV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경찰서에서 가해자 조사 끝났으니 피해자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 몸 상태로 조사받기 어려워
제가 경찰서에 대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저는 수사관님께 가해자분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 사과를 하시거나 몸 상태를 궁금해하시진 않았는지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분은 그런 건 일절 없으셨고 처음이랑 똑같이 못 봤다고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교통사고에 대한 지식이 없어 곤란해하자 남자친구가
한문철 변호사님의 채널에 제보해서 자문을 구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제보를 하였고
변호사님께서는 한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게 어떠시겠냐고 말씀하시기에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에 나온 것과 같이 저희 할머니께서는 경추골절로 하반신마비 판정을 받으셔서 거동이 불가능하게 되셨습니다.
아무리 많이 다쳐도 자동차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간병비는 상해 1급 이여도 60일 밖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간병비는 한 달에 400만원씩 지출이 되는데 사고가 난지 4달이 되고 있는 지금 간병비는 저와 제 남자친구의 적금을 깨서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1월에 결혼하기로 한 것도 이번 사고로 인해 미룬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형사조정위원실에서 형사조정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에게 합의금을 얼마를 생각하는지 물어보셨고 저는 할머니 상해 1급 할아버지 상해 3급에 해당이 되어
최근 운전자 보험 약관 기준을 확인해 본 결과 상해 1~3급 까지는 1억까지 나온다고 하여
각 1억에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던걸 생각해 가해자분이 개인적인 피해 없이 보험금으로만 합의하는게 억울하여
2억 5천만원을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조정실에 가해자분이 운전자 보험이 있으신지 여쭤봤는데
가입이 안 되어있고 가해자분은 합의금을 두 분 합쳐서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두 분의 일상을 망쳐놓고 사과 한마디 없었으면서 3천만원에 합의 할 생각을 하는 가해자분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더군요 가해자분이 아내와 사별했고 자식 3명 홀로 키운다고 하시는데
힘드셔서 돈이 없다고 근데 그러신 분이 변호사를 선임을 하셨더라고요...
진짜 저희는 사고 났을 당시 오셔서 사과라도 하셨으면 방송에 제보하여 출연할 일도 없었고
합의도 가해자분 사정 고려하여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하에 서로 연락처를 알게 되어 저장해서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 사고 후 4일 후에
자신의 셀카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변경 하셨더라고요.
이게 사고 내고 살기 힘들다는 사람이 맞는 건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솔직히 힘드시다는 말씀도 거짓말 같습니다.
저희는 정말 하루하루 지옥에 살고 있는데 가해자분의 사고 후 행동에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허탈합니다.
주변에선 다들 가해자분의 사정 때문에 판사님이 감형해 줄 수 있다고 그러시더군요
변호사 선임한 것도 합의하려는 노력으로 좋게 봐서 감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그럼 가해자분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면 아무런 피해 보상은 받지도 못하고 사과도 받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 3천만원에 합의를 해줘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운전 중에 전방을 봐야 하는 건 당연한건데 그걸 지키지 않은 가해자는 12대 중과실이 아니라서
강력 처벌이 안 되는게 말이 되나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지식이 많으신 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병비를 60일까지만 준다고 누가그래여?? 영구장해 하반신마비면 민사합의시에 사망시까지 들어갈 예상 간병비 다 계산해서 받는건데..
상대보험사에 가지급금 신청해서 간병비 일단 내시고, 돈아깝다고 간병인사용시간 반으로 줄이거나 통합간호병동 같은데 가거나 하지마세요.. 소송에서 실제 들어가는 간병비에 준해서 확정되는거라 시간반으로 줄여 간병비 반만 들어가면 보험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에 반일치 간병비로도 충분히 간병 가능한데 하루치로 계산하는건 억울하다는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가지급금 받아서 간병비내고 남은돈으로 상실수익액이 없고 영구장해진단만 있는경우 특인으로 합의하는것과 소송진행하는것중 어디가 실익이 있을지 변호사상담도 하시구요..
중상해사고이지만 피해자가 연로하고 중과실이 아닌 전방주시의무위반에 의한 사고이니 형사합의금 2억5천은 말도안되는 금액이에요.. 합의안하겠다는 생각으로 부르는금액인데 형사합의안해도 실형까지 나오는경우 드무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보세요..
그리고 간병비를 60일까지만 준다고 누가그래여?? 영구장해 하반신마비면 민사합의시에 사망시까지 들어갈 예상 간병비 다 계산해서 받는건데..
상대보험사에 가지급금 신청해서 간병비 일단 내시고, 돈아깝다고 간병인사용시간 반으로 줄이거나 통합간호병동 같은데 가거나 하지마세요.. 소송에서 실제 들어가는 간병비에 준해서 확정되는거라 시간반으로 줄여 간병비 반만 들어가면 보험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에 반일치 간병비로도 충분히 간병 가능한데 하루치로 계산하는건 억울하다는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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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사고이지만 피해자가 연로하고 중과실이 아닌 전방주시의무위반에 의한 사고이니 형사합의금 2억5천은 말도안되는 금액이에요.. 합의안하겠다는 생각으로 부르는금액인데 형사합의안해도 실형까지 나오는경우 드무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보세요..
다치신 할아버지,할머니 재활 잘
하시도록 케어해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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